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시행 2024. 5. 8.] [경기도양평군조례 제3077호, 2024.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에서 위임된 양평군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및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ㆍ관리 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자연휴식지 내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연휴식지 지정ㆍ관리의 기본원칙) 자연휴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2.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

3. 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한 시설 조성

4. 자연환경과 조화된 모범적인 정주권 형성을 위하여 생태마을 개념 도입

제4조(자연휴식지의 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영 제34조 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지역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6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지나친 이용으로 생태적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생태계 변화 관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객에 대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연휴식지 이용객으로 인하여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자연휴식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7. 양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8. 그 밖에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ㆍ관리 및 쓰레기 처리 등 자연환경오염 방지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자연휴식지 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준용한다.

제12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를 폐

지한다.

부칙 (2003. 3. 6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1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환경행정란의 일련번호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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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휴식지 관리에 ┃1. 자연휴식지 관리운영 ┃「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 ┃ ┃

┃1┃관한 다음의 권한 ┃2. 이용료 징수 ┃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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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㊲ 생략

㊳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㊴~(6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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