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8.] [경기도양평군조례 제3077호, 2024.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라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6.>

제2조 삭제 <2018. 4. 16.>

제3조(위치)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양평군 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외의 다른 시설을 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 4. 16.>

1.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4. 주간재활 및 재활프로그램의 운영

5.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건강상담ㆍ교육 및 홍보

6. 보건 복지 인력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 및 자문

7. 우울증 및 자살예방사업

8.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9.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② 군수는 센터의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⑤ 그 밖에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8. 4. 16., 2024. 5. 8.>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③ 수탁자는 수탁비와 운영재산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18. 4. 16.>

④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신설 2018. 4. 16.>

⑤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6.>

제7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1. 수탁자가 제6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8. 4. 16.>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4. 16.>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16.>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8. 4. 16.>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및 센터장(센터장은 제5조 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4. 16., 2018. 12. 5.>

1. 정신보건 관련 전문의

2. 정신건강증진사업등 담당 공무원

3. 정신건강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관계자

제9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4. 16.]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16.>

1. 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센터 종사자에 대한 임금 및 복무규정에 대한 결정

3. 보건소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2조(운영위원회의 임기 등)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4. 16.>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4. 16.>

제13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신설 2018. 4. 16.>

[제목개정 2018. 4. 16.]

제14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4. 16., 2018. 11. 5.>

[제목개정 2018. 4. 16.]

제15조(운영비의 지원) 군수는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제목개정 2018. 4. 16.]

제1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1.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사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7조(시설의 운영)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 발견, 재활치료 서비스, 사회 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제1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제19조(변상책임) ① 수탁자는 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ㆍ분실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8. 4. 16.>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징수 등) ①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 자치회 운영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에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사람,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은 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8. 4. 16.>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용ㆍ입소비용의 수납한도액 내에서 징수하며, 징수한 비용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6.>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위탁기간은 최초 협약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14조) 별표생략

부칙 <조례 제2566호, 2018.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계약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계약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행정과장, 건강행복과장”을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⑲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㊼ 생략

㊽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㊾~(6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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