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6.]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201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가평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6.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5.15.> <개정 2020.5.6.><개정 2022.4.13.>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삭제 <2019.5.15.>

4. 삭제 <2019.5.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5.6.>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5.15.>

1. 삭제 <2024.5.16.>

2. 삭제 <2024.5.16.>

3. 삭제 <2024.5.16.>

4. 삭제 <2024.5.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5.15.> <개정 2020.5.6.><개정 2024.5.16.>

제3조 삭제 <2022.4.13.>

1. 삭제<2019.5 15.>

2. 삭제 <2019.5.15.>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2.4.13.> <제목 개정 등 2024.5.16.>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7.5.15.>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5.5.27.> <개정 2017.5.15.>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15.5.27.> <개정 2017.5.15.><개정 2022.4.13.>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5.6.]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8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4.13.> <개정 2024.5.16.>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600원을 말한다.

<제목 개정 2024.5.16.> <개정 2022.4.13.> <개정 2024.5.16.>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5.27.>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27.> <개정 2017.5.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15.>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를 따른다. <개정 2015.5.27.> <개정 2017.5.15.>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4조에 따른 감면<본조 신설 2017.5.1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5.>

부칙 <2005. 10.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제31조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6. 3.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 6.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 12. 28.>(제1983호,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군세 조례」중 제34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8. 7.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0.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7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부칙 <2010.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부칙 <201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소유(등록일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0. 5.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2.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5. 16.>(제319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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