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 육성 및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문화예술 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사업
4.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전승 보존에 관한 사업 <개정 2024.5.16.>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군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④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도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지원금으로 지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군의회의장의 추천 받은 군의원
나.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2호 중 “문화예술발전업무 담당주사”를 “문화예술발전업무 팀장”으로 한다.
(74)부터 (80)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