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199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 육성 및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문화예술 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사업

4.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전승 보존에 관한 사업 <개정 2024.5.16.>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군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④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도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지원금으로 지출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군의회의장의 추천 받은 군의원

나.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보고)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0.>(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2호 중 “문화예술발전업무 담당주사”를 “문화예술발전업무 팀장”으로 한다.

(74)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5.>(제2704호,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2020. 2. 10.>(제2781호, 가평군 위원회 위원장 정비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6.>(제319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