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6.]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824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디지털광고물 및 네온류ㆍ전광류(이하 "디지털광고물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9.9.19., 2024. 5. 16.>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경우 <개정 2020.6.29.>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24. 5. 16.>

6.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24. 5. 16.>

7.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3조 에 따른 강화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20.6.29.>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윗부분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개정 2024. 5. 16.>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목개정 2024. 5. 16.]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기록ㆍ관리) <제명변경 2020.6.29.>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 등의 우측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2024. 5. 16.>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개정 2020.6.29.>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4. 5. 16.>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디지털광고물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4. 5. 16.>

1.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4.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9.9.19., 2020.6.29.>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목개정 2024. 5. 16.]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에서 특화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화특구계획에 반영된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 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영 제16조 및 시 조례 제9조 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5. 16.>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5. 16.>

2. 영 제20조 에 따른 시 조례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 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디지털광고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깜빡이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5. 16.>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 <개정 2024. 5. 16.>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업무 등)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 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의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6.29.>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개정 2024. 5. 16.>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강화군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2의2.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 5. 16.>

3.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29., 2024. 5. 16.>

5.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6.29.>

6. 그 밖의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③ 주민협의회가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정비시범사업이 끝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0.6.29.>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1조(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0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제12조(외국어 병기) ① 군수는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5. 16.>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5. 16.>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2024. 5. 16.>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20.6.29., 2024. 5. 16.>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6.29., 2024. 5. 16.>

3. 직무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0.6.29., 2024. 5. 16.>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설 2024. 5. 16.>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 <개정 2024. 5. 16.>

⑦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개정 2024. 5. 16.>

⑧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10.1.> <개정 2024. 5. 16.>

⑨ 심의위원회는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후단 신설 2021.10.1.> <개정 2024. 5. 16.>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3. <삭제 2020.6.29.>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심의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가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6.]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개정 2024. 5. 16.>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 <개정 2024. 5. 16.>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디지털광고물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개정 2024. 5. 16.>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제13조제8항 에 따른 소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29.>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20.6.29.>

4. 영 제2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강화군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5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16.>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시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개정 2020.6.29.>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개정 2020.6.29.>

3. 위반장소 및 위치 <개정 2024. 5. 16.>

4. 제거한 시간, 보관장소 및 담당자 등 <개정 2024. 5. 16.>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갖춰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④ 군수는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반환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0.6.29.>

제21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22조 <삭제 2020.6.29.>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개정 2020.6.29.>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 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대상자 <개정 2024. 5. 16.>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6.29., 2024. 5. 16.>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29.>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2024. 5. 16.>

⑥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삭제 2020.6.29.>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기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2024. 5. 16.>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 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제23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 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0.6.29.>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 과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허가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 5. 16.>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중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등 <신설 2024. 5. 16.>

2. 군수가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개정 2024. 5. 16.>

3.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5. 16.>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신설 2021.10.1.> <개정 2024. 5. 16.>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부칙 (2006. 1. 5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20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31 조례 제19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5.4.1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65호, 2019.9.19.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9호, 2020.6. 29.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24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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