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7.]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822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생물학적, 물리ㆍ화학적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와 같다.

② 제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3두 이하의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의 사육이나 1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의 사육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없이 가축을 사육할 때에는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ㆍ신고는 제한할 수 있다.

② 기존에 설치된 축사에서 별도의 처리시설이 없고 배출시설의 증ㆍ개축 없이 가축수의 증가로 인해 가축분뇨 배출량이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할 때에는 가축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한구역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시설이라도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20퍼센트 이내에서 증ㆍ개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항시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악취ㆍ해충 및 수질오염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보건위생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 등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허가에 대한 지도감독) ①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제5조 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축사 이전에 대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은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10.11 조례 제20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법에 의하여 허가·신고된 가축사육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2822호, 2024. 5. 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