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생물학적, 물리ㆍ화학적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제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3두 이하의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의 사육이나 1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의 사육
② 기존에 설치된 축사에서 별도의 처리시설이 없고 배출시설의 증ㆍ개축 없이 가축수의 증가로 인해 가축분뇨 배출량이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할 때에는 가축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한구역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시설이라도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20퍼센트 이내에서 증ㆍ개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축사 이전에 대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은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법에 의하여 허가·신고된 가축사육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