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하 "대리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또는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④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ㆍ담당관: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⑤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② 훈령 제22조제2항 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2021.11.17. 개정>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재정보증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에 따른 회계관직에 지정된 공무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③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⑤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강화군 재무회계 규칙」을”을 「강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로 한다.
② 「강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강화군 재무회계규칙」을”을 「강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로 한다.
③ 「강화군 풍물시장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강화군 재무회계 규칙」에서”를 「강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
④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강화군 재무회계 규칙에”를 「강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강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획행정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강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를 “「강화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로 한다.
② 「강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강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을 “「강화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로 한다.
③「강화군 풍물시장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강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를 “「강화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
④「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강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를 “「강화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관리규칙”이라 한다)에”로 한다.
⑤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강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를 “「강화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합의대상 금액란의 “기획행정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