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5.16.]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809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란 각종 기금에서 보유하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종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구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호의 기금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23. 7. 5., 2024. 5. 16.>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2. 중소기업육성기금

3. 희망디딤돌기금

4. 교육지원기금

5. 공용 및 공공용 청사ㆍ시설 건립기금

6. 사회적경제투자기금

7.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8. 에너지기금

9. 도로굴착복구기금

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금별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0. 12. 23., 2022. 9. 14.>

2.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 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4조 에 따라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이하 "보조ㆍ보좌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0. 12. 23.>

3. 기금출납원 - 해당 기금 담당 주사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통합기금을 관리한다. <개정 2024. 5. 16.>

③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해당 기금 담당 국·소장, 보조·보좌기관의 장, 담당 과장 <개정 2020. 12. 23.>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장은 해당 기금 담당 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3호의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보조ㆍ보좌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1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통합기금 통합 계정의 융자대상사업 선정과 규모결정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 통합 계정의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상환방법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이 폐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위촉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기금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통합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4. 5. 16.>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제목개정 2024. 5. 16.]

제11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2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3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4. 구청장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통합 계정에의 예탁)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설치 및 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통합 계정으로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이자) ① 구청장은 구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 계정의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자활기금)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운용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산형성지원

4. 자활기업 임차료 및 사업자금 대여

5.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자활근로사업단의 임차료, 기계설비 구입,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2.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5.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임차료, 자산취득비,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16.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의 기금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여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6.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16조(옥외광고발전기금)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라 구에 배분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구의 출연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재난관리기금)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난 대응대비훈련 등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2.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2호가목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7. 5.>

1. 삭제 <2023. 7. 5.>

2. 삭제 <2023. 7. 5.>

3. 삭제 <2023. 7. 5.>

4. 삭제 <2023. 7. 5.>

③ 삭제 <2023. 7. 5.>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업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9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서 출연하는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등 수입금

④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협력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 출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시설에 투자

제20조(희망디딤돌기금) ①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빈곤ㆍ취약계층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희망디딤돌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1. 9. 29.>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개인이나 단체, 기업 및 기관에서 출연하는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등 수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③ 제1항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④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1. 9. 29.>

1. 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ㆍ상하수도 등 공과금 체납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체납금 지원

2. 사회복지시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미납 벌금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염려가 있어 가족 부양이 필요한 자의 벌금 대출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교육지원기금) ①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과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서 출연하는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등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장학사업

가. 일반장학생 및 성적우수장학생

나. 특기장학생 및 지역사회봉사장학생

2. 그 밖에 교육개선에 필요한 교육지원사업

④ 제3항제1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비용은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공용 및 공공용 청사ㆍ시설 건립기금) ① 구의 공용 및 공공용 청사ㆍ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 및 공공용 청사ㆍ시설 건립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교부금

4. 보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용 및 공공용 청사ㆍ시설 부지 매입비

2. 공용 및 공공용 청사ㆍ시설 건물 매입비

3. 공용 및 공공용 청사ㆍ시설 건축비

4. 공용 및 공공용 청사ㆍ시설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

5. 공용 및 공공용 청사ㆍ시설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용 및 공공용 청사ㆍ시설 건립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제23조(사회적경제투자기금) ①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투자기금을 설치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사무소를 두고 제2항제1호의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각 조직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융자상환금

4. 개인이나 단체, 기업 및 기관에서 출연하는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등 수입금

⑤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2.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사업 지원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⑥ 제5항제1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비용은 구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① 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3. 7. 5.>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은 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의 학자금 대여에 사용한다. <개정 2023. 7. 5.>

[제목개정 2023. 7. 5.]

제25조(에너지기금) 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기금을 설치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상법」제2조제7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에너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개인이나 단체, 기업 및 기관에서 출연하는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등 수입금 <신설 2021. 10. 27.>

4. 그 밖의 수입금 <제3호에서 이동 2021. 10. 27.>

④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5.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

6. 그 밖의 에너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제91조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로굴착 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도로굴착 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운용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 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등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6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시설 설치

제28조(고향사랑기금)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④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5.]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 7. 5.>]

제29조(기금의 융자) ① 제4장에 따른 개별기금의 융자금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대여기금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 7. 5.>]

제30조(융자금 대여) ① 금융기관은 구청장과 대여자금관리에 대하여 약정을 하고 대여금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이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 7. 5.>]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그 밖에 회계사무 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5. 26.>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 7. 5.>]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3. 7. 5.>]

부칙 <2020.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제3조(자금이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기금의 잉여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체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담당국·소·단장”을 “담당국·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담당국·소·단장”을 “담당국·소장”으로 하며, “국·단”을 “국”으로 한다.

④ ~ ㉒ (이하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부칙 <2021.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제5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 ⑧ (생략)

부칙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5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707호, 2022.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예산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㉓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1718호, 2022. 12. 21.,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3.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9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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