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0.03.04.]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24. 5. 16.>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직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 또는 동의 장(다만, 동의 지도·감독 및 총괄은 구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보존용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 · 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표 1 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 기관(부서)의 장이 별표 1 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⑤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물품운용관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03.04>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용·관리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3.04>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직·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0.03.04>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0.03.04>
< 전문개정 2010.03.04>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2.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신설 2010.03.04.>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전문개정 2010.03.04> <신설 2010.03.04.>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의 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 전문개정 2010.03.04>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 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03.04>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0.03.04.>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설 2010.03.04>
6. 도면 및 위치도 <호 변경 2010.03.04>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전문개정 2010.03.04> <신설 2010.03.04.>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용도폐지(변경)사유서
3.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0.03.04.>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설 2010.03.04>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설 2010.03.04.>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03.04>
< 제목개정 2010.03.04> <개정 2010.03.04., 2024. 5. 16.>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 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전문개정 2010.03.04>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개정 2019.6.2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전문개정 2010.03.04>
② 재산 취득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지적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전산파일 형태)
4.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5.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03.04>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대장 등본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설 2010.03.04.>
8. 도면<호 변경 2010.03.04>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설 2010.03.04.>
② 총괄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03.04>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 <개정 2019.6.2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4.>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신설 2010.03.04.>
4.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 (전산파일형태) <신설 2010.03.04.>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설 2010.03.04>
< 전문개정 2010.03.04>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03.04>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 전문개정 2010.03.04>
<전문개정 2010.03.04>
<전문개정 2010.03.04>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의4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6. 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7.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
8. 공유재산매수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
< 전문개정 2010.03.04>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전문개정 2010.03.04>
1.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20호의1서식 )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0호의3서식 )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20호의4서식 )
< 전문개정 2010.03.04>
< 전문개정 2010.03.04>
② 조례 제52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전문개정 2010.03.04>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 전문개정 2010.03.04>
< 전문개정 2010.03.04>
< 전문개정 2010.03.04>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른 청구 및 출납증에 도장 찍음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9.6.20.>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 전문개정 2010.03.04>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도장 찍음으로써 행한다.
<전문개정 2010.03.04> <개정 2019.6.20.>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3호서식 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4호서식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인수인계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한다.
<전문개정 2010.03.04> <개정 2024. 5. 16.>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관보·구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전문개정 2010.03.04>
② 물품불용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03.04> <개정 2019.6.20.>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36호서식 )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37호서식 )
3. 물품카드등록부( 별지 제38호서식 )
4. 도서대장( 별지 제39호서식 )
< 전문개정 2010.03.04>
< 전문개정 2010.03.04> <개정 2019.6.20.>
< 전문개정 2010.03.04>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규칙의 폐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및「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일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 규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⑯ 생략
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⑱~⑲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