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5.1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칙 제872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전문개정 2010.03.04.]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 5. 16.>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24. 5. 16.>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직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 또는 동의 장(다만, 동의 지도·감독 및 총괄은 구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보존용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 · 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표 1 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 기관(부서)의 장이 별표 1 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⑤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물품운용관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용·관리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3.04>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직·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0.03.04>

제6조(경계선) 구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0.03.04>

제8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9조(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등)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2.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신설 2010.03.04.>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전문개정 2010.03.04> <신설 2010.03.04.>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에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의 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92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 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03.04>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0.03.04.>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설 2010.03.04>

6. 도면 및 위치도 <호 변경 2010.03.04>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전문개정 2010.03.04> <신설 2010.03.04.>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선박·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용도폐지(변경)사유서

3.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0.03.04.>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설 2010.03.04>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설 2010.03.04.>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03.04>

< 제목개정 2010.03.04> <개정 2010.03.04., 2024. 5. 16.>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 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전문개정 2010.03.04>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삭제 <2015.07.23.>

제17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개정 2019.6.20.>

제18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전문개정 2010.03.04>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부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 취득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지적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전산파일 형태)

4.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5.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03.04>

제20조(매수신청) ① 사용 및 사업담당 주관부서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대장 등본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설 2010.03.04.>

8. 도면<호 변경 2010.03.04>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설 2010.03.04.>

② 총괄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21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 <개정 2019.6.2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4.>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신설 2010.03.04.>

4.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 (전산파일형태) <신설 2010.03.04.>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설 2010.03.04>

< 전문개정 2010.03.04>

제22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와 관련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25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9호서식 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 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9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27조(대부계약) 조례 제35조 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03.04>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03.04>

제29조(계약서 등) 재산의 신탁·교환·매매·양여 및 매수신청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의4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6. 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7.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

8. 공유재산매수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

< 전문개정 2010.03.04>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6.2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전문개정 2010.03.04>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3.04>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의견서 및 분할납부ㆍ징수유예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

1.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20호의1서식 )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0호의3서식 )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20호의4서식 )

< 전문개정 2010.03.04>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3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3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64조 및 제66조 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03.04>

제36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 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본청은 담당관과 각 과장이,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6.20.>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37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7조 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38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2조 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39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4조 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40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분명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른 청구 및 출납증에 도장 찍음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9.6.20.>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41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42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3.04>

제43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2조 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도장 찍음으로써 행한다.

<전문개정 2010.03.04> <개정 2019.6.20.>

제44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3호서식 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45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72조제1항 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 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4호서식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46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 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2조 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인수인계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한다.

<전문개정 2010.03.04> <개정 2024. 5. 16.>

제47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관보·구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전문개정 2010.03.04>

제48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② 물품불용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03.04> <개정 2019.6.20.>

제49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80조 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36호서식 )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37호서식 )

3. 물품카드등록부( 별지 제38호서식 )

4. 도서대장( 별지 제39호서식 )

< 전문개정 2010.03.04>

제50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84조 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 에 따르고, 조례 제85조 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03.04> <개정 2019.6.20.>

제51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7조 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 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52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규칙의 폐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및「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0.03.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91호, 2011.0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일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 규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⑯ 생략

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⑱~⑲ 생략

부칙 (2015.0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감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제685호, 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9.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 2024. 5.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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