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9.17.]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0.09.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 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9.17.]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09.17.>]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9.17.]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09.17.>]
[제6조에서 이동 <2020.09.17.>]
[제7조에서 이동 <2020.09.17.>]
[제8조에서 이동 <2020.0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 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