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시행일: 2024. 1. 1.] 제14조의2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재직기간 중 일정 일수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6.>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⑤ 군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자기계발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