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5.1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733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9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28.>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시행일: 2024. 1. 1.] 제14조의2

제15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재직기간 중 일정 일수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6.>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⑤ 군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자기계발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618호, 2023.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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