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

[시행 2024. 5.16.]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828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수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시민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7. 6. 15.>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공무원, 기관, 시민 및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7. 6 15, 2024.5.16>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통·반장, 시민, 단체로서 구정 및 지역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07. 6. 15.>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시민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7. 6.15., 2024.5.16.>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기관, 시민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7. 6. 15., 2024.5.16.>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따른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4.5.16.>

② 전항의 표창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단, 시민, 단체의 경우 상금, 그 밖의 부상 등을 제외한다) <개정 2007. 6. 15., 2019.11.14., 2024.5.16.>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표창의 시기) <개정 2007. 6. 15.>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4.5.16.>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한다.<단서신설 2007. 6. 15> <개정 2024.5.16.>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97.3.15, 98.12.30>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16.>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16.>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⑥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007. 6. 15.> <개정 2024.5.16>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공무원, 기관, 시민 및 단체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15, 2007.6.15, 2011.12.29, 2023.3.2., 2024.5.16>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3.3.2., 2024.5.16.>

제14조(표창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5.16.]

제15조(표창 취소)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한다.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 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24.5.16.]

부칙 <1988. 5. 1 조례 제1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 3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15 조례 제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0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12.29 조례 제9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 략)

부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1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8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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