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시행 2024. 5.16.]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794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토록 하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제4조(설치 및 기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및 명칭)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립어린이집은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10.4.>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 재산을 구립어린이집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 제12조에 따른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실, 장난감 대여실, 놀이 공간, 시간제어린이집 등을 둘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8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에 따른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는 각각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팀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담당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1. 보육교직원

2.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전문요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제21조(위탁 취소)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연회비와 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에 따라 연회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 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표 에 따라 연회비와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연회비와 사용료는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1. 이용 개시일 이전 구청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 개시일 이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연회비 납부 후 이용기록 없이 탈퇴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 개시일 후 구청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반환

5. 이용 개시일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반환

6.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 연회비에 대하여 반환

[제목개정 2024. 5. 16.]

제2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하거나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센터장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비용

8. 보육아동 급식비

9. 냉난방비 등 운영비

10. 연합으로 하는 어린이집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11. 보육료 차액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시 어린이집 원장은 65세,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60세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보육교직원의 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사기진작과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4호 및 제16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60호, 2014.12.31.>(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도봉구·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도봉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4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3조(방과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4호, 2021.9.16.>(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4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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