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10.4.>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 재산을 구립어린이집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 제12조에 따른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실, 장난감 대여실, 놀이 공간, 시간제어린이집 등을 둘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센터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에 따른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는 각각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팀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담당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1. 보육교직원
2.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전문요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연회비와 사용료는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1. 이용 개시일 이전 구청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 개시일 이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연회비 납부 후 이용기록 없이 탈퇴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 개시일 후 구청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반환
5. 이용 개시일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반환
6.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 연회비에 대하여 반환
[제목개정 2024. 5. 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비용
8. 보육아동 급식비
9. 냉난방비 등 운영비
10. 연합으로 하는 어린이집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11. 보육료 차액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시 어린이집 원장은 65세,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60세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4호 및 제16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도봉구·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도봉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4조(경과조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3조(방과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