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6.]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796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3.>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5. 16.>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5. 16.>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3.>

제7조(사전협의) ① 제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 및 제8조 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내용)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1. 설치 목적 및 기능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및 제13조의2 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 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③ 다수 위원회 중복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한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구 소속 위원회의 수는 두 개 이내로 제한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기간은 총 6년(임기 2년은 2회 연임, 임기 3년은 1회 연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임기가 1년인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3., 2023. 6.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위원회 참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 6. 1.>

1. 참석대상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가 연 1회인 경우

2.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임기로 하는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 재난(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3.>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3.>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⑥ 삭제 <2024. 5. 16.>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3.>

제11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5.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및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회의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6.]

제12조(위원의 위촉) ①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위원 위촉 사전검토 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③ 위원 위촉 사전검토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9조제3항 및 제10조 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 위촉 후에는 그 명단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3.]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①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비대면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3.>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규정하지 않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따라 위촉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

제16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 <개정 2023. 6. 1.>

④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취합한 결과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1.>

[제목개정 2021.6.3.]

제17조(위원회 통합·폐지)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39호, 2016.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중복참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9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어 있는 위원은 임기 만료된 위원회 중 최초위촉일이 빠른 위원회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위촉이 해제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기간이 총 6년(임기 1년인 경우 3회)을 초과하여 위촉되어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위촉이 해제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22호, 20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96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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