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7.] [충청북도조례 제5119호, 2024. 5.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 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7. 1., 2011. 11. 11., 2013. 2. 8., 2023. 5. 19.>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정수는 병설 및 통합운영학교의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8. 5. 15., 2000. 5. 4., 2011. 11. 11., 2024. 5. 17.>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개정 2011. 11. 11., 2018. 2. 9.>

③ 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④ 영 제58조제4항 에 따라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공립학교의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 2. 8.>

1. 학부모 위원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3. 지역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 에 따라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공립유치원의 경우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 2. 8., 2024. 5. 17.>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신설 2011. 11. 11.]

[제목개정 2022. 10. 14.]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 2011. 11. 11.>

③ 그 밖에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개정 2019. 8. 9.>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

② <삭제 2019. 8. 9.>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11. 11.>

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2. 10. 14.>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4.>

제7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1. 11., 2022. 10. 14.>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제6조제4항 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제7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제6항 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8. 5. 15., 2011. 11. 11., 2019. 8. 9., 2024. 5. 1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1. 11. 11.>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 11. 11.>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1. 11.>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제9조(심의사항) ①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8. 5. 15., 2000. 5. 4., 2011. 11. 11., 2013. 2. 8., 2019. 8. 9.>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8. 5. 15., 2000. 5. 4., 2011. 11. 11., 2013. 2. 8.>

제9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8. 9.]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제10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 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9.]

제11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11. 11. 11., 2013. 2. 8.>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 11. 11.>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8. 5. 15., 2007. 12. 28.>

제14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5. 15.>

제15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① 영 제59조의3 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11. 11. 11.>

② 삭제 <2011. 11. 11.>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영 제60조의2제1항 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1. 11.>

② 공동급식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 11. 11.>

③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

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 5. 15., 2011. 11. 11.>

제19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이나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

제2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2000. 5. 4.>

제22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신설 2013. 2. 8.]

부칙 <제2264호,1996.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내지 제4항에 의하여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내의 기간중 당해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제2387호,1998.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2585호,2000.5.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2867호,200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호,2007.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퇴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412호, 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의 운영위원 구성 비율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9호,201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제4131호,2018.2.9.>(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고등학교”를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다.

② (생 략)

부칙 <제4301호,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7호, 202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1호, 2023. 5. 19.>(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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