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영동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영동학생야영장)”으로, “제천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제천학생야영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충북체육고등학교,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옥동초등학교,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라등급의 청원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괴산군란 중 장연중학교란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라의 진천군의 문백면 농다리로 536-45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은여울중학교”로 한다.
별표 중 라의 단양군의 어상천면 어상천로 904의 단산중학교란 및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의 별방중학교란을 각각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다의 단양군의 대강면 온천로 719-7의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란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나등급의 보은군의 속리산면 삼가구병길 9의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란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다등급의 단천초등학교가산분교장란 및 라등급의 강천초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가등급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을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다등급의 기관명란 중 “(제천야영장)”을 “(제천분원)”으로 한다.
별표 라등급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충청북도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④ ~ ⑮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별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라등급의 기관명란 중 “별방초등학교”를 “영춘초등학교별방분교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서관, 교육지원청 소속 휴양소,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각각 별표 5에서 별표 8”를 “도서관, 제천학생회관 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각각 별표 5, 별표 6”으로 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8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중 수영장(전용)란 다음에 휴양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 등의 사용·허가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영동휴양소”를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