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24. 5.17.] [충청북도조례 제5119호, 2024. 5.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교육규칙 및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및 사이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 5. 17.>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8. 6.>

②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 8. 6.>

1. 교육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5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910호,2006.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비용 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를 삭제 한다.

②충청북도단재교육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를 삭제 한다.

③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를 삭제 한다.

④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를 삭제 한다.

⑤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를 삭제 한다.

⑥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를 삭제 한다.

⑦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를 삭제 한다.

부칙 <제3271호,2010.8.6.>(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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