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비용 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를 삭제 한다.
②충청북도단재교육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를 삭제 한다.
③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를 삭제 한다.
④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를 삭제 한다.
⑤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를 삭제 한다.
⑥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를 삭제 한다.
⑦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를 삭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