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4. 5.17.] [충청북도조례 제5119호, 2024. 5.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10. 8. 6.>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7. 4. 4.>

제3조(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1998. 5. 15., 2005. 7. 1., 2024. 5. 17.>

부칙 <제3271호,2010.8.6.>(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기관"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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