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7.] [충청북도조례 제5119호, 2024. 5.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 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독서지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과 교육계·문화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365호,2011.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4931호, 2023. 5. 19.>(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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