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5.17.] [충청북도조례 제5119호, 2024. 5.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의견제출) 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방법)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절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 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교육감은 제7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의견 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4. 도민에 대한 예산 설명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17.>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재정 및 예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인원을 정하여 공고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 등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6조(위원에 대한 교육)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8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협의회 등)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704호,201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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