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5.15.] [경기도군포시규칙 제977호, 2024. 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포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군포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군포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결과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개정 2024.5.1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4.5.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3.16.>

1. <삭제 2023.3.16.>

2. <삭제 2023.3.16.>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16조제1항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는 회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 ① 면접시험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을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5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3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3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되,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4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렬: 별표 2 및 별표 14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

3. 출신학력별 임용예정 직급

가. 대학졸업자: 6급·7급·연구사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12.28.]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7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 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라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 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9

2. 지도직 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9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제20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험성적 순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의 방법으로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은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 직급 지정방법) ①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 예정 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 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7급 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 예정 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 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기피·격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자격증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은 별표 21과 같다.

제28조(가산점 부여 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가산점 부여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제29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① 영 제8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과 동일계급의 공무원 및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등으로 평가자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기여도ㆍ업무추진 실적ㆍ업무처리능력ㆍ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인사운영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3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0과 같다.

제31조(시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포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포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2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군포시 본청은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 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 4조 (기능직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 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9.08.09 규칙6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89. 7. 31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의 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 12. 31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 9. 30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 명부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훈련성적 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 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및 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중 6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월 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12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의 9월 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06.09 규칙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0.07.14 규칙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8 규칙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6.30 규칙1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중 1991년6월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10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91.06.30 규칙1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199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4조 및 본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 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 (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선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50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 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1991.09.10 규칙1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0.14 규칙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1.31 규칙1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07 규칙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8 규칙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1.14 규칙24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2.22 규칙2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5.31 규칙3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2.13 규칙389〉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08. 01 규칙6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12. 26 규칙 제655호>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2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8. 10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12 규칙 제7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2. 15 규칙 제7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1 .01 규칙 제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 07. 09 규칙 제7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04. 01 규칙 제8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08. 03 규칙 제853호> (군포시 규칙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31. 규칙 제9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1.29. 규칙 제934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군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중 실적가점기준표의 “홍보기획과”를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4.1. 규칙 제9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7조, 제28조, 별표 21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의3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7조의3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3.16. 규칙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별표 4, 별표 6,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3.7.4. 규칙 제96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중 실적가점기준표의 “회계과”를 “공사감독총괄부서”로,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기획총괄부서 등”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를 “예산총괄부서에서”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28. 규칙 제9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1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나무의사”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4.5.15. 규칙 제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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