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5.]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174호, 2024. 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포시 시세의 감면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7.9., 2020.5.11., 2022.4.25.>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자가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5.11.>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7.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9., 2020.5.11.>

제3조 삭제 <2021.4.26.>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1.4.26., 2024.5.15.>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5.15.]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가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0.5.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법 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5.11.>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조례로 정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5.>

1.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를 함께 적은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47호, 전부개정 2018.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9. 7. 9. 조례 제17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5.11.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적용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재산세 감면은 제5조제1항을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감면신청을 한 경우부터는 제5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2.4.25. 조례 제1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2024.5.15. 조례 제2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