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5.13.] [부산광역시동구규칙 제926호, 2024.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25.]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2.25.>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2009.2.25.>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위안건과 내용

4. <삭제 2014.11.3.>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10조제3항 의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3.>

제3조의2(수당)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7.25.]

제4조 삭제 <1995.7.26.>

제5조 삭제 <2014.11.3.>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7.25.,2014.11.3>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7.25., 개정 2014.11.3.>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 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3.1.11, 개정 1994.1.24, 2008.7.25, 2009.2.25.,2014.11.3., 2024. 5. 13.〉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하는 사람이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8.7.25, 2009.2.25.,2014.11.3.>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신설1996.6.5, 개정 2008.7.25.,2014.11.3.〉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1998.7.6, 개정 2008.7.25.〉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2009.2.25.,2014.11.3.,2022.12.30.>

1. 삭제 <2022.12.30.>

2. 삭제

[본조개정 1999.12.30] <2022.12.30.>

[전문개정 2008.7.25.]

제9조 <삭제 2014.11.3.>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7.26, 2009.2.25.,2014.11.3.,2020.12.3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7.26, 2009.2.25.〉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96.6.5〉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25.,2014.11.3.,2020.12.31.>

〈신설 1995.07.26 규칙0354〉〈개정 1996.06.05 규칙0369〉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3.>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가산한다.〈개정 1998.7.6, 1999.10.25, 2008.7.25, 2009.2.25.>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6, 2009.2.25.,2020.12.3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3.>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3.>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 5. 13.>

제13조 <삭제 2014.11.3.>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신설 1995.7.26, 2009.2.25.,2014.11.3.,개정 2020.12.31.〉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신설 1995.7.26, 개정 단서신설 2008.7.25, 2009.2.25. 현행 제1항에서 이동 2014.11.3.〉

③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사본을 제공 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4.11.3.,개정 2020.12.31.>

[제목변경 2014.11.3.]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 제,2020.12.31.>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하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신설 1995.7.26, 개정 2009.2.25.,2014.11.3.〉

③ <삭 제,2020.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1999.10.25., 2020.12.31.>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 별표5 ], [ 별표5의2 ]와 같다.〈개정 1995.1.13, 2008.7.25.,2014.11.3.〉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1996.6.5, 2009.2.25.,2014.11.3.〉

③ 〈삭제 1995.01.13 규칙0339〉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6.6.5, 1998.9.17, 1998.12.23, 1999.12.30, 2008.7.25.,2014.11.3.>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25.,2014.11.3.>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20.12.31.>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10.25,2014.11.3.,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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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학력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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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 ┣━━━━━━━╋━━━━━━━━━━━━━━━━━━━━━━━━━━━━━━━━┫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

┣━━━━━━━╋━━━━━━━━━━━━━━━━━━━━━━━━━━━━━━━━┫

┃고등학교졸업자┃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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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 2 ] 및 [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8.07.06, 2009.2.25.,2014.11.3.,2020.12.31.〉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2009.2.25.,2014.11.3.>

⑧ 삭제 <2008.7.25.>

⑨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7.25.,2014.11.3.>

⑩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신설 2014.11.3., 개정 2020.12.31.>

⑪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목변경 2014.11.3.] <신설 2014.11.3.>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 설치 등)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에 따른 외부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사·감사·시험 실시 업무 등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인 내부위원

2. 인사·감사·시험 실시 업무에 관련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또는 중앙행정기관·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인 외부위원

⑤ 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임용점검위원회에 출석한 제4조제2항 에 따른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5. 13.]

제14조의3(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실시)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임용 과정에서 부당 또는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 담당 부서에 감사를 의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기(誤記)·오산(誤算)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3.]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2.25.>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소지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1999.10.25, 개정 2009.2.25.,2014.11.3.>

③ <삭 제, 2020.12.31.>

[제목변경 2014.11.3., 2020.12.31.]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25.,2014.11.3.>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9 ]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2020.12.31.>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목변경 2014.11.3.] <삭제 2014.11.3.>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 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7.26, 2009.2.25.,2014.11.3.〉

[제목변경 2014.11.3.]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1.13, 2009.2.25.,2014.11.3.〉

1. 연구직공무원 : [ 별표 2 ] 또는 [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 별표 3 ] 또는 [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에 따른다. <개정 2009.2.25.,2014.11.3.>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에 따른다. <개정 2014.11.3.>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신설 2014.11.3.>

⑤ <삭 제,2020.12.31.>

⑥ <삭 제,2020.12.31.>

[제목변경 2014.11.3.], <개정 2017.12.28.>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7.26, 2009.2.25.,2014.11.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5.>

③ <삭 제,2020.12.31.>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25.>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9.2.25.>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5.,2014.11.3.>

제21조 삭제 <1993.1.11〉

제22조 삭제 <1995.7.26〉

제22조의2 삭 제 <1999.10.25〉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5.7.26, 1996.6.5, 1999.12.30, 2009.2.25.,2014.11.3.>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2.25.>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1996.6.5, 2009.2.25.〉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7.25. 단서삭제 2014.11.3.>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8.7.25.,2014.11.3.,2020.12.31.>

③ <삭제 2014.11.3.>

제25조 삭제 <1997.6.25.>

제25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5.,2014.11.3.,2020.10.08.>

1. 새로운 시책을 개방하여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1998.7.6.]

제25조의3(가산점 평정)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15 와 같고, 해당 직렬·직류의 해당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해 가산점 0.5점을 부여한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6 과 같고,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17 과 같고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반영비율 및 반영기간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을 따른다.[본조신설 2009.2.25., 본조개정 2020.12.31.]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 제42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 와 같다.〈개정 1995.7.26, 2008.7.25.,2014.11.3.〉

제26조의2(구 및 동 간의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구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 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6.25〉

② 구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근무성적·동의 근무성적·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구는 8급이상, 동은 9급이상) 공무원으로 배치한다.〈개정 1995.7.26, 2009.2.25.〉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0.25., 2009.2.25.>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3.]

부칙 〈1992. 6.12 규칙0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11 규칙026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 7.19 규칙02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4 규칙0307〉

이 규칙은 1994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13 규칙03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4.22 규칙03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7.26 규칙03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7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 6. 5 규칙03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적용함에 있어 5급 및 연구관·지도관은 1997년에는 35세로,1998년

에는 34세로,1999년에는 33세로하고, 6·7급 및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에는 40세로,1998

년에는 39세로, 1999년에는 38세로, 2000년에는 37세로 하고, 8·9급은 1997년에는 35세로,

1998년에는 34세로, 1999에는 33세로, 2000년에는 32세로 한다. <개정 1997.06.25규칙0393>

부칙 〈1997. 6.25 규칙03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8. 7. 6 규칙0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2.23 규칙04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 받아 재죽중

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부칙 <1999.10.25 규칙0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0 규칙045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2호, 2008.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33호, 2009.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731호, 2013.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58호, 2014.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9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규칙 제835호, 2017.12.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44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74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81호, 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26호, 2024.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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