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5.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707호, 2024.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제주교통복지카드"란 제주자치도가 도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제주자치도내 버스 요금면제 기능을 포함하는 카드로서 제주자치도가 선정한 사업자가 발급하고 운영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버스운송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5. 1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운송사업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관리자는 제주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조(운행노선의 지정) 도지사는 공영버스의 운행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외곽지 비수익노선으로 민영버스 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2. 민영버스와 서비스 경쟁으로 업체의 서비스 개선 및 경영의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6조(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에 따른 요금을 적용하고,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때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할인 및 무료 환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9.5.8., 2019.6.26., 202012.31., 2023.5.10., 2024. 5. 14.>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조인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장해등급 1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노선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동 지역 65세 이상

나. 읍ㆍ면 지역 65세 이상

다. 만13세 미만

7.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상자와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③ 제2항에 따른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교통복지카드 또는 증명서를 공영버스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1.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 제7호: 제주교통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2. 제6조제2항제6호 : 제주교통복지카드

제7조(특별회계 설치) 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입금

2. 자본수입금

3.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예산 지출

2. 자본예산 지출

제10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주자치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영버스운송사업 관련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무상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2. 그 밖에 그 성질 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회계처리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버스운송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가 발행하는 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영버스특별회계의 재산 및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영버스특별회계의 2017년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59호, 2019.5.8.>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03호, 2019.6.26.>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8호, 2020.12.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0호, 2023.5.10.>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6호가목의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7호,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6호다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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