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703호, 2024.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ㆍ관리보전지역의 관리 및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7.>

제2조(절대·상대보전지역의 지정 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5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4., 2021.7.9.>

1.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군락지

2. 지하수오염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

② 제주특별법 제3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6.8.4., 2021.7.9.>

[전문개정 2013.11.27.]

[제목개정 2016.8.4.]

제2조의2(관리보전지역의 지정ㆍ적용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57조제2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의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 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별 등급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8.4., 2021.7.9.>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지정하거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보전지구 등급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보전지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4.>

[본조신설 2013.11.27.]

제2조의3(보전지역의 조사방법 등) ①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 2021.7.9.>

1. 정기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수시조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 등이 변동되는 경우

나. 도로, 경사, 표고, 위치, 주요 시설물 요소 등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경우

다.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21.7.9.>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8.4., 2021.7.9.>

[본조신설 2013.11.27.]

제3조(주민의견 청취 등) ①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1.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면적의 축소

2.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확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2021.7.9.>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제4조(보전지역ㆍ보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등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른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2024. 5. 14.>

1. 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내역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 등

3. 지정 또는 변경사유

4. 그 밖에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0.1.6.]

[제목개정 2013.11.27.]

제5조(다른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 통보) 다른 조례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보전지역이 지정ㆍ변경될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2021.7.9.>

[제목개정 2021.7.9.]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355조제3항제5호 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6., 2013.11.27., 2015.11.18., 2016.8.4., 2019.6.12., 2020.1.13., 2020.6.10., 2021.7.9., 2024. 01. 04., 2024. 5. 14.>

1. 「수도법」 제3조제17호 에 따른 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농어촌용수시설의 설치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 에 따른 전선로의 설치와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

3호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중 선로의 설치

5.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 다만, 보전지역 중 오름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70조의2 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56조제2항 및 제74조 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행위이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은 행위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원시설 및 녹지로서 같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8.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공작물 및 시설물의 개축이나 지정 당시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기존의 관리사에 한정한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에 대한 신·증축(단, 1층이하의 시설로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창고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9. 「항로표지법」 제2조 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군사시설의 설치

11.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12. 지하수와 희귀 동·식물 및 보존자원의 탐사를 위한 일시적인 시설의 설치

13.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유원지 중 제주특별법 제147조 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유원지 조성계획 시설. 다만, 시설은 절대보전지역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14. 제주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관련공사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해당 공사기간을 존치기간으로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으로서 그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입목·죽목의 간벌행위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17. 「습지보전법」 제11조 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또는 같은 법 제12조 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1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자연휴양림,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산림욕장 또는 같은 법 제23조 에 따른 숲길의 조성에 따른 사업 시행이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의 시행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른 채종림 등의 지정ㆍ관리나 같은 법 제47조 에 따른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10조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같은 법 제13조의2 에 따른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20. 「 양식 산업발전법」 제43조 에 따른 육상해수 양식 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 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한 해수의 취수·배수관로의 설치

21.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이나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다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의 벌채와 「산림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 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에 관하여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에 따른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생태계 교란 방지사업의 시행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23.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및 같은 법 제46조 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24. 「하천법」 제27조 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25. 「연안관리법」 제25조 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해안정비 및 보호사업의 실시나 해양동·식물보호시설의 설치

26.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입로 등 소로의 개설이나 제주특별법 제147조 에 따른 개발사업 지구내에서 기반시설(도로 밎 교량에 한정한다)의 설치

27.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중 기본 및 기능시설과 지원시설 설치 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포함하여 개장 전 10일부터 폐장 후 10일까지 음식점 및 소매점을 위한 가설건축물의 축조와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 해수욕장 시설 설치

28. 「산림기본법」 제16조 및 제18조 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조림 및 육림을 말한다) 및 외래수종제거를 위한 벌채사업

2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허가를 받은 행위

30.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31.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3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내수면어업의 설치. 다만, 관리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제20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에 따른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행위. 다만, 화장실ㆍ샤워실 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4. 「통합방위법」 제15조 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중 해안경계작전에 필요한 경계시설 설치

35. 「도로명주소법」 제23조 에 따른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설치

36. 「소방기본법」 제10조 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같은 법 제16조 에 따른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3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호 및 제5호 에 따른 높이 5미터 이하의 위령탑과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에 따른 유적지의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4‧3관련 상징조형물과 안내표지판의 설치

제7조(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356조제2항제9호 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7., 2015.11.18., 2016.8.4., 2021.7.9., 2024. 5. 14.>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설치

2. 「농어촌정비법」 제81조 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시설의 설치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중 10만제곱미터 이하의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의 설치. 다만, 건축물인 경우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묘지이거나 연면적 3만3천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승마장인 경우는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승마장의 부설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6.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초지 및 농지의 조성

7. 지하자원의 탐사 및 채광

8.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부지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의 설치. 다만, 건축물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용 건축물에 한정한다.

9. 상대보전지역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다만,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가. 소공원, 간이휴게소, 피크닉장, 야외공연장, 잔디광장, 야영장, 낚시터, 관망대, 조경시설

나. 해녀탈의장, 상여보관소

10.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및 「전기사업법」 제2조 에 따른 발전소의 건설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재활용시설 중 수집·보관시설의 설치

12.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존치기간이 6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존치기간으로 한다)

13. 제주특별법 제251조 에 따른 휴양펜션업 시설의 설치

14. 영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가.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ㆍ나목ㆍ아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나.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목ㆍ바목ㆍ사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천65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라.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사무소(농ㆍ임ㆍ축ㆍ수산업협동조합에 한정한다)

마.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중 농기계수리소

바. 영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연수시설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사.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아. 영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영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부지면적은 1천65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차. 영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의 교정시설 및 나목의 갱생보호시설 등의 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5. 제주자치도가 시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도서지역에 한정한다)

제8조(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355조제3항 및 제356조제2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인 경우에 한정한다)

4.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한다)

5.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6. 현황측량성과도(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은 제외한다)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7., 2021.7.9.>

제9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주특별법 제3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제10조(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주특별법 제3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문화재보호법」·「습지보전법」 등에 따라 지정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3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또는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 2015.12.31., 2021.7.9.>

1.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지구 안에서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과 공연장·철탑·관망탑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경계로부터 200미터 밖의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에서 지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요도로변"이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 포함되는 도로의 주변을 말한다.

3. 3등급 및 4등급 지구 안의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심의절차는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의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제12조(건축물등의 면적·높이 산정방법 등) 제6조ㆍ제7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면적·높이의 산정방법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11.27., 2018.12.31.>

1. 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경우의 연면적은 각 시설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2. 공작물의 연면적은 공작물을 형성하는 벽·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공작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공작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하되, 공작물의 대지에 접하는 지표면이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접하는 범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으로 한다.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358조제2항제7호 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의 시설은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2024. 5. 14.>

1.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읍·면·동사무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육원에 한정한다), 문화시설중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2.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궤도, 삭도, 운하, 교량

3.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4. 유통ㆍ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수도시설

5.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설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공·유통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

7.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8. 그 밖에 시설: 관개시설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제14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수질기준) 제주특별법 제358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ㆍ가축분뇨ㆍ분뇨ㆍ폐수ㆍ폐기물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제15조(토지의 매수청구) ① 제주특별법 제362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에게 매수청구를 하려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의 토지매수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주특별법 제362조제1항제1호 에서 "관리보전지역안의 토지 중 도 조례가 정하는 토지"란 보전지구안에 있는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③ 제주특별법 제362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매수청구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2024. 5. 14.>

④ 제주특별법 제362조제3항제2호 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2024. 5. 14.>

⑤ 제주특별법 제362조제3항제2호 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2024. 5. 14.>

⑥ 제주특별법 제362조제4항 에 따른 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에 대하여는 채권 발행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2024. 5. 14.>

제16조(관리보전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 제주특별법 제360조 단서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토지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2024. 5. 14.>

1.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된 토지

2.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토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승인된 토지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

6.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7. 그 밖에 개별법에 따른 형질변경 등 인·허가를 받은 토지

제17조(원상회복)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 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별표 5의2 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원상회복 명령서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의 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처음 통지받은 원상회복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4.]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5. 14.>]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 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2024. 5. 14.>

[전문개정 2018.12.31.]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4. 5.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제1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운영중이거나 설치중인 시설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 중이거나,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7호,2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0호,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2호,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5호,2015.12.31.>(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1668호,20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1호, 2019.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3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1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5호, 2021.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 행위제한을 적용하여 인·허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인·허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83호, 2022.6.30.>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3643호, 2024.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3호,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