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99호, 2024.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1조제4항 및 제12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5., 2016.6.22., 2020.12.31.>

제2조 삭제 <2022.12.30.>

제3조 삭제 <2015.12.31.>

제4조 삭제 <2013.3.20.>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경감)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30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ㆍ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주식(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 재산(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30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5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8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본조신설 2022.12.30.]

제5조의3(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제2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5조의4(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본조시설 2024. 5. 14.]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세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세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목개정 2019.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7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정하며,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3.6.5., 2019.6.26., 2021.12.31.>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의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5.20.>

제8조(문화재에 대한 면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9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6., 2020.12.31., 2023. 12. 22., 2024. 5. 14.>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10조(관광단지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취득세 경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취득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31.>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ㆍ제5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7.13., 2022.12.3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본문 중 "2년"을 "10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2년"을 "12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 본문 중 "2년"을 "10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2년"을 "12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본문 중 "2년"을 "10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2년"을 "12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 본문 중 "2년"을 "10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2년"을 "12년"으로 하고,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ㆍ다목에 따른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은 각각 10년으로 하고, 감면대상세액에 대한 감면비율 또는 공제대상금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각각 100분의 85로 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간 또는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7.13., 2022.12.30.>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중 "2년"을 "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의 경우 12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중 "2년"을 "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의 경우 12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중 "2년"을 "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의 경우 12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 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기간은 각각 10년으로 하고, 감면율은 각각 100분의 85로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가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한다.

제12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나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31.>

제14조(법인의 이전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등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본점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본점 등 이전 후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취득세와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2.12.30.>

1. 제주특별자치도로 본점 등 이전후 6개월 이내에 종전의 본점 등에 대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2.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등 부동산 가액 합계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을 준용한다.

[본문개정 2015.12.31.] <신설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실적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출실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16조 삭제 <2015.12.31.>

② 도내 기업으로서, 「해운법」 제4조 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3조 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운송사업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대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2024. 5. 14.>

1. 내항 여객운송사업: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2. 외항 여객운송사업: 재산세의 100분의 75 경감

3.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여객운송사업: 재산세 면제

③ 도내 기업으로서,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제17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다. <개정 2018.7.13., 2020.12.31., 2021.12.31.>

제15조(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경감) 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 과세대상 물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계속적으로 3년 이내에 1년이라도 1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을 말한다)이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3년 중 1년간이라도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은 제외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7조(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점을 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도내 기업"이라 한다)으로서, 「해운법」 제24조 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 에 따라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5.12.31.>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등록특구(이하 "제주선박등록특구"라 한다)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제주선박등록특구의 선적항 등록 조건부 선박

②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제주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7.13., 2021.12.31.>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선박을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그 취득일 이전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고 계속하여 국제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7.3.22.]

제18조(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면제) ① 「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주국제공항을 출발점 또는 도착점으로 국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동안 평균 주 2회 이상 운항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다만, 항공기의 국내 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등록기간 동안 평균 주 2회 이상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0., 2015.12.31., 2021.5.20.>

②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31., 2017.3.22., 2018.7.13., 2021.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정치장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치장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0.5를 경감하여 과세한다. <개정 2021.9.27.>

[본조신설 2020.7.15.]

[제목개정 2021.9.27.]

제19조(녹색성장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곶자왈 공유화 사업 또는 보전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환경단체가 곶자왈 공유화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전문개정 2015.12.31.]

제19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 의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21.12.31., 2023. 12. 22.>

[본조신설 2020.12.31.]

[제목개정 2023. 12. 22.]

제20조(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① 일자리창출의 사회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해당 인증기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선정되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선정기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20조의2(일자리창출을 위한 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이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매년 5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에 따른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감면을 신청한 해당 연도의 지방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9.7.10., 2021.5.20., 2021.12.31., 2024. 5. 14.>

1.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에 따른 주민세: 전액 면제

2. 자동차세: 다음 각 목의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해당 연도 감면 신청하는 법인 소유 업무용 자동차 연세액의 50퍼센트 경감

가. 3명 이하: 1대

나. 4명 이상 7명 이하: 3대

다. 8명 이상 10명 이하: 4대

라. 11명 이상: 5대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고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0., 2021.12.31., 2023. 11. 20.>

1. 2018년 7월 13일 이후 최초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 유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추가 고용은 감면 신청하는 연도의 5월 1일까지 유지할 것

3. 최초 감면 신청 이후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 신청할 때 보다 노동인원이 증가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제2항의 추가 고용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 을 해당 연도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202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감면에 대하여 거짓사실이 있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신설 2019.7.10., 2022.11.23.>

[본조신설 2018.7.13.]

제21조(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 ①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6.5., 2014.1.15., 2021.12.31.>

②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6., 2021.12.31.>

1. 축사 및 그 부대시설

2.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

3. 가축운송차량, 가축분뇨 운송·살포 차량 및 닭고기·계란 전용 냉장 차량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가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12.31.>

제22조(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경감)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6.5., 2015.12.31., 2021.12.31.>

1.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속토지

②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1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23조(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 「한국마사회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경주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지방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에 따라 산출된 장외발매소분에 대해서는 레저세액의 100분의 27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전문개정 2015.12.31.]

제24조 삭제 <2015.12.31.>

제24조의2(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지방세법」 제6조제6호 와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7.8.9., 2018.7.13., 2021.12.31.>

1. 삭제 <2017.8.9.>

2. 삭제 <2017.8.9.>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내에서 감면목적사업과 그외의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부속토지를 감면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에 사용하려는 건축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부속토지의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18.7.13., 2021.12.31., 2024. 5. 14.>

1.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최초의 부동산 또는 선박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산일부터 10년간 감면한다. <개정 2017.8.9., 2018.7.13., 2021.12.31., 2024. 5. 14.>

1.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2.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 해당 기업의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

[전문개정 2017.3.22.]

제24조의3(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8.7.13., 2021.12.31.>

1. 제주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5년이내에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감면목적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전에 사업용 재산을 매각ㆍ증여한 경우에는 매각ㆍ증여일을 지정받지 못한 날로 본다)

4.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삭제 <2017.3.22.>

② 제1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3.22., 2018.7.13.>

1. 제1항제1호, 제2호의 경우: 지정해제, 입주허가 취소 및 폐업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액 추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액 추징

[본조신설 2015.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24조의4(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66조 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7.13., 2021.12.31.,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후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6.6.22.]

[제목개정 2022.12.30.]

제24조의5 삭제 <2023.5.31.>

제25조(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 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제26조(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이나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8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제27조 삭제 <2020.6.10.>

제28조(공항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감면)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주택은 제외한다)의 취득(승계취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고시한 경계선이 주택 일부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6.5., 2021.12.31., 2022.12.30.>

②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2.12.30.>

[제목개정 2013.6.5.]

제29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면제)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29조의2(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권장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권장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7.13., 2021.12.31.>

[본조신설 2016.6.22.]

제30조(새터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조에서 "새터민"이라 한다)이 직접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6.6.22., 2021.12.31., 2023. 12. 22.>

② 새터민이 취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의 경우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조 를 준용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20.>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1.12.31.>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 「주민등록법」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5.12.31., 2021.12.31.>

제31조(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2., 2020.12.31., 2023. 12. 22.>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0 경감

2. 산출세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300만원 공제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혼인, 해외이주, 도외이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다자녀 양육자가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2.31., 2023. 12. 22.>

③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3호 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이하 "결혼이민자등"이라 한다)과 그 배우자가 취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결혼이민자등과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합산하여 1대의 자동차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5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2020.12.31., 2022.12.30., 2023. 12. 22.>

④ 제3항의 경우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조 를 준용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2., 2020.12.31.>

제31조의2(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개인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법」 제7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16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1.5.20., 2021.12.31.>

[본조신설 2019.12.31.]

제31조의3(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12.31.>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ㆍ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1.5.20., 2021.12.31.>

1.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합병ㆍ분할은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③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등기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0.12.31., 2021.12.31.>

[본조신설 2019.12.31.]

제31조의4(소규모학교 지원사업 재산세 면제)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호에 따른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32조(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한정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32조의2(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임대료 인하 전과 같은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의 2023년 임대료(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10퍼센트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그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2023년 부과분 건축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21.5.20., 2021.12.31., 2022.12.30.>

1. 감면율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 분의 10 이상 ~ 100 분의 20 미만

100 분의 40

100 분의 20 이상 ~ 100 분의 30 미만

100 분의 55

100 분의 30 이상 ~ 100 분의 40 미만

100 분의 70

100 분의 40 이상

100 분의 85

2. 임대료 인하율은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인하율 중 높은 인하율을 적용한다.

3.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임대료의 경우에는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24. 5.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사업자인 경우

③ 재산세 등 감면 신고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49조 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1.12.31., 2022.12.30.>

[본조신설 2020.6.10.]

제32조의3(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2022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제10조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제한ㆍ금지된 업종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과 관련 있는 면허로 별표에 열거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다만, 각 행정시마다 동일납세의무자의 총 감면세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1)에 따른 주민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나. 소형ㆍ대형전세버스

[본조신설 2021.12.31.]

제33조 삭제 <2015.12.31.>

제33조의2(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3.1.16.]

제33조의3 삭제 <2015.12.31.>

제34조 삭제 <2015.12.31.>

제3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에 대한 특례) 제주특별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3., 2020.12.31., 2021.12.31.>

1. 취득자의 주소지가 취득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일 것

2. 어업권ㆍ양식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 어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1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되, 새로운 어선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의 소유 어선을 폐선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36조 삭제 <2013.6.5.>

제37조 삭제 <2013.6.5.>

제38조 삭제 <2015.12.31.>

제39조 삭제 <2015.12.31.>

제40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제주특별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5.12.31., 2018.7.13.>

[전문개정 2013.6.5.]

제41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제주특별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018.7.13.>

[전문개정 2015.12.31.]

제42조 삭제 <2015.12.31.>

제43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제주특별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5.12.31., 2018.7.13.>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전문개정 2013.6.5.]

제44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제주특별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31., 2018.7.13.>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경감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의 100분의 25 경감

[전문개정 2013.6.5.]

제45조 삭제 <2015.12.31.>

제46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제주특별법 제122조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5.12.31., 2018.7.13.>

1.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전문개정 2013.6.5.]

제47조 삭제 <2015.12.31.>

제4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5.20.>

[본조신설 2013.6.5.]

제49조(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세 감면 적용) ① 이 조례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5.12.31.>

② 감면할 재산세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경우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5.12.31.>

[본조신설 2013.6.5.]

제5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3.6.5.]

제51조(감면 신청) 제주특별법 제121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세의 감면 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에 따른다. 다만, 도지사가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7.13., 2022.12.30.>

[본조신설 2013.6.5.]

제52조(감면된 취득세액의 추징)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31.]

제53조(감면자료의 제출) 제주특별법 제121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세의 감면자료의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에 따른다. <개정 2018.7.13., 2020.12.31., 2022.12.30.>

[전문개정 2015.12.31.]

제54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6.5.]

제55조(중복감면의 배제) 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할 때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2017.3.22.>

② 제11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기간은 합산하여 최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3.22.>

[본조신설 2013.6.5.]

제5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4조의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22.>

[본조신설 2015.12.31.]

제5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조례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32조 및 제33조의2에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2., 2018.7.13., 2021.12.31.>

1. 취득세: 200만원 이하

2.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58조(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제주특별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7.13.> [전문개정 2015.12.31.]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 제7조에 따른다.

부칙 <제875호,201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경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49호,2013.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1호, 2014.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71호,20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6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개정규정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62조”의 개정부분, 제24조의3의 개정규정 중 “특별법 제163조” 및 “특별법 제162조”의 개정부분,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 중 “특별법 제122조”의 개정부분, 제51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 중 “특별법 121조”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제주투자진흥지구 재산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인 경우에는 그 지정일

2. 사업개시일인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에 대하여는 이 조례시행 이후 최초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재산세 부과분부터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7.3.22.]

부칙 <제1628호,2016.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의4, 제24조의5, 제29조의2,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6호,2017.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98호, 2017.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주투자진흥지구 취득세 면제기한에 대한 특례)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2017년 3월 22일 이후 취득세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2년 3월 21일까지로 한다.

1.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017년 3월 22일 이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

2.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017년 3월 22일 이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하여 최초로 부동산 또는 선박을 취득한 기업

부칙 <제2065호, 2018.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등록특구 국제선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제18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4,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00호, 2019.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18호, 2019.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24조의5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40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5호, 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7호,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이 2020년 6월 1일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9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가정을 위한 감면 등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06호,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특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2020년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2021년 9월 30일까지 감면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2020년 부과분 건축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부칙 <제2917호, 2021.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이 2021년 6월 1일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85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21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 2021년 6월 1일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0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5호,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8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99호, 2024.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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