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도지사는 그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② 삭제 <2022.12.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2. 법 제88조제4항 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심의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20.6.10.]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당시에 대리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이 종료되는 때까지를 임기로 한다. <개정 2022.12.30.>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5. 14.>
⑦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0.]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정시장에게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⑥ 행정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⑦ 행정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0.]
② 마을세무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마을세무상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세무 상담
2. 지역주민의 요청한 장소에 방문하여 세무 상담
④ 마을세무상담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제6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인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