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시행 2024. 5.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98호, 2024.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1조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신고사무(이하 "자동차등록사무 등"이라 한다)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 제6조 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②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도지사는 그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주특별법 제1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기한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 5. 14.>

② 삭제 <2022.12.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도지사는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24. 5. 14.>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주특별법 제121조제1항 및 법 제14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2. 법 제88조제4항 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심의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30.]

제9조 삭제 <2020.6.10.>

제9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10.]

제9조의3(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 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10명 이하로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당시에 대리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이 종료되는 때까지를 임기로 한다. <개정 2022.12.30.>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5. 14.>

⑦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0.]

제9조의4(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행정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정시장에게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⑥ 행정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⑦ 행정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0.]

제10조(마을세무상담사 운영) ① 도지사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를 마을세무상담사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마을세무상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세무 상담

2. 지역주민의 요청한 장소에 방문하여 세무 상담

④ 마을세무상담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특별납세보호관 및 마을세무상담사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5. 1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546호, 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인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6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8호,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