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1.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등의 문화예술 활동
2. 예술·문화행사가 주축이 되는 각종 축제행사
3. 예술·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 연구활동
5.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의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일 경우 지역예술인의 긴급구호와 활동안정을 위한 재난지원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삭제 2023.10.16.>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3.10.16.>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기금업무담당 과장 및 기금 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2. 여주시의회 의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금의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6.12.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사망이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스스로 해촉 해제를 원할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5월 10일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3.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