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296호, 2024.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

제2조(기금의 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문화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일부개정 2016.12.20.〉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일부개정 2021.4.13.〉 <일부개정 2024.4.2.>

1.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등의 문화예술 활동

2. 예술·문화행사가 주축이 되는 각종 축제행사

3. 예술·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 연구활동

5.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의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일 경우 지역예술인의 긴급구호와 활동안정을 위한 재난지원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삭제 2023.10.16.>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6.1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3.10.16.>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기금업무담당 과장 및 기금 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2. 여주시의회 의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금의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6.12.2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0.〉

1. 사망이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스스로 해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5월 10일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0.19.〉<일부개정 2023.10.16., 시행일 2023.12.31.>

제16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3.10.1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0.19 조례 제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4.13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6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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