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296호, 2024.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5.31.〉〈일부개정 2018.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5.31.〉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5. "흡연 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도·감시·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5.31.〉 〈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4.4.2.>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6.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 한 경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등에 대해 여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직접 흡연예방·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5.31.〉

② 시장은 금연운동 및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5.31.〉

제7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5.31.〉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5.31.〉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5.31.〉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연 지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5.31.〉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서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5.31.〉

⑥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5.31.〉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일부개정 2015.5.31.〉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5.31 조례 제4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6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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