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5. "흡연 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도·감시·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6.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 한 경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등에 대해 여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금연운동 및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5.31.〉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5.31.〉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5.31.〉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연 지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5.31.〉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서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5.31.〉
⑥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5.31.〉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