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②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청회의 주요내용을 여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④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여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3.31.〉
3.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계획관리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5.18.〉
③ 시장은 단일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의 공고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제1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로 이에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제7조에 따른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제1호 용도의 연면적에 200분의 330을 곱하여 산정한 연면적과 제2호 용도의 연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 할 수 있다.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일부개정 2023.10.16.>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6.10.31.〉 <일부개정 2023.10.16.>
1. 재협의 규모 미만의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2.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의 변경인 경우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7. 9.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7. 9.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21.12.17.〉
6. 기존 부지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12.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12.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7.〉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7.〉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동일인이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일부개정 2014.10.30〉
1.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
2.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
3. 20호 이하의 주택
② 협의회의 기능은 여주시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 및 산지복구비의 예치방법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9.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5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6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7호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5호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6호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7호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8호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7호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6호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7호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8호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7호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8호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9.2.20〉
1.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용도로서 2층 이하이고 8미터 이하의 높이이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투자기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축물
② 영 제76조 단서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용도로서 제1항제1호의 층수·높이·연면적 상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6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6호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8호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10.31.〉<일부개정 2023.10.16.>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일부개정 2019.2.20〉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7호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5호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6호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7호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8호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8호 장례시설
① 영 제81조 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제31조 에 따른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제31조 에 따른 준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각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별표 23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별표 23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농림지역의 경우〈신설 2014.10.30〉〈일부개정 2016.10.31〉<일부개정 2023.10.16.>
가.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0.31〉
②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③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가목 내지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유소 및 액화충전소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6.>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1.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16.10.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7. 9.27.〉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상한의 용적률 이하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하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4.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9.27.〉
5.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0.30.〉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7.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8. 영 제85조제10항의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로서 제62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16.10.31.〉
9.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9.27.〉〈일부개정 2019.2.20.〉<일부개정 2023.10.16.>
10.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 할 수 있다.〈신설 2019.2.20.〉
11.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4.3.13.〉 <일부개정 2023.10.16.>
1. 여주시의회 의원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최장 6년을 초과할 수 없고,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⑦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주시 다른위원회 위원으로 6개이상 위촉된 경우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4개이상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신설 2014.3.13.〉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행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5.3.31.〉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5.3.31.〉
④ 위원이 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3.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회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분과위원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가. 법 제9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의제하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변경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2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와 관련한 처분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 조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66조부터 제69조 및 제72조부터 제7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 내용(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 위원회에서 제69조제4항에 따라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한 후 위원인 해당 과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② 위원으로 위촉하면 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② 공동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7.27.〉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70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회 전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나 가결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사항은 제62조제2항제9호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신청서 또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은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은 별표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4호카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 중 사업목적, 사업면적의 확장 또는 사업부지 경계선의 형태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은 별표 2 제4호카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의 개발행위허가는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4호타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 중 사업목적, 사업면적의 확장 또는 감소, 사업부지 경계선의 형태 등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은 별표 2 제4호타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영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포함) 신청서 또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은 제62조제1항제8호와 별표 2 제4호타목 및 제5호가목 내지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