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5.14.]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866호, 2024.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4.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4.5.28.)

제3조(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4.5.14.)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4.5.14.)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5.14.)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함(2019.5.15.)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2019.5.15.)

3. 필요할 경우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2019.5.15.)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2019.5.15.)(호삭제2024.5.14.)

②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항신설2024.5.14.)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 여건 및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항신설 2024.5.14.)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4.5.14.)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4.5.28. 2024.5.1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군수가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2014.5.28)

제8조(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4.5.14.)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24.5.14.)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춰두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조전부개정 2024.5.14.)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2014.5.28)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4.5.14.)

제13조(개방화장실의 관리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화장실 관리비 일부 또는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2024.5.14.)

② 군수는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2. 군수가 시설노후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조전부개정 2019.5.15.)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5.28. 2024.5.14.)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2024.5.14.)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2024.5.14.)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2024.5.14.)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2024.5.14.)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5.28)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024.5.14.)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2024.5.14.)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2024.5.14.)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춰두고 제공할 것(2024.5.14.)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2024.5.14.)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2014.5.28)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5.28)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2017.9.27.)

제18조 삭제 <2024.5.14.>

제19조 삭제 <2024.5.14.>

부칙 (2005.1.15 조례 제 173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개정2014.5.28 조례 제2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2호 201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9호 일부개정201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일부개정 2024.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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