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4.]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868호, 2024.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4.5.14.>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2024.5.14.)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명품도시 창조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호신설 2024.5.14.)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호이동 2024.5.14.)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2024.5.14.)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군민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할 책무

제5조 삭제 <2024.5.14.>

제6조 삭제 <2024.5.14.>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때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군수의 권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4.5.14.)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① 법 제20조 에 따라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제11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4조의2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주간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임ㆍ직원,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공영자전거 그린씽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그린씽(이하 "그린씽"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그린씽 이용 대상은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그린씽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4.5.14.)

제13조의2(그린씽의 이용기준 및 이용료) ① 그린씽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신설 2024.5.14.)

1. 이용 지역은 군내로 함

2. 그린씽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14조 에 따른 그린씽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보관해야 함

② 그린씽의 이용 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 와 같다.

③ 그 밖에 그린씽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의3(그린씽의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린씽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조신설2024.5.14.)

1. 군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2. 그린씽 및 관련 시설물의 점검·보수 등을 할 경우

제13조의4(그린씽의 무료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씽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조신설2024.5.1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그린씽을 활용하는 경우

2.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회원

제14조(그린씽 전용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군민들이 그린씽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장소 외에 공원, 하천, 여객터미널, 버스승강장, 공공시설 등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장소에 대하여 그린씽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2024.5.14.)

제15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13조의2 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자 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군민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를 것

제17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군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 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19.4.3.>

제19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전부개정 2015.12.10.)

제20조(운영·관리의 위탁)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그린씽 및 그린씽 전용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신설 2024.5.14.)

제21조 삭제 <2015.12.10.>

제22조 ~ 제29조 삭제 <2019.4.3.>

제30조 삭제 <2024.5.14.>

제31조 삭제 <2024.5.14.>

부칙 <제정 2011.7.6,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2.11.07. 조례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0호 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⑰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창조정책과장”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505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8호 일부개정 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그린씽의 무료이용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4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연회원권, 월회원권을 구매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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