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해당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군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1.11. 2014.10.01)(조전부개정 2021.9.29.)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2016.7.01.>
② 군계획시설 중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군계획시설의 관리는 그 시설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2016.7.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7. 5. 2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항삭제 호신설 2016.7.01.)
②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5. 25 2014.10.01)(항이동및개정 2021.9.29.)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호이동 2021.9.29.)
(조신설 2021.9.29.)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07. 5. 25)
2. 생산관리지역: 1만5천제곱미터 미만(개정 2007. 5. 25)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8.8.8)
5. 관리지역: 1만5천제곱미터 미만(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적용)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2018.10.31.)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015.12.30. 2018.10.31.)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어촌도로급 이상 도로의 가장 가까운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2014.10.01)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토지의 경사도·임상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항신설2018.10.31.)
③ 제1항은 제23조·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12.30.항이동 2018.10.31.)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조신설 2015.12.30.)(조전부개정2021.9.29.)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항이동 및 개정2018.10.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호신설 및 항삭제2021.9.29.)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14.10.0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5. 25. 2015.12.30.)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조신설 2021.9.29.)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2.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같은 목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2014.10.01)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2014.10.01)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2014.10.01)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2014.10.01)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2014.10.01)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2014.10.01)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14.10.01)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개정 2007. 5. 2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07. 5. 2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개정 2007. 5. 2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5. 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07. 5. 2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 5. 2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5. 2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5. 2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2014.10.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 5. 2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7. 5. 2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5. 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07. 5. 2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 5. 2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5. 2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07. 5. 2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2014.10.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군사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조 전부개정 2018.10.31.)
1. (호 삭제2014.10.01)
2.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목2014.10.01. 2018.10.31.)
3. (호 삭제 2014.10.01)
4.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제목2014.10.01. 2018.10.31.)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 용이, 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25. 2018.10.31.)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②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2018.10.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장의사(2021.9.2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2021.9.2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2014.10.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물(개정 2012.1.11. 2014.10.01.조전부개정2021.9.29.)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호신설2021.9.29.)
② 영 제76조제2호 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2018.10.31.2021.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 5. 2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 5. 25. 2021.9.2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07. 5. 2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개정 2012.1.1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개정 2007. 5. 2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개정 2007. 5. 2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5. 2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5. 2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2014.10.01)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호전부개정2021.9.29.)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호신설2021.9.29.)
2018. 10.31.)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2018.10.31.)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조 전부개정 2016.7.01>
1. 방재지구
2.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2018.10.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단서신설2015.12.30.단서삭제2016.7.01)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내로 한다.(2014.10.01. 2016.7.0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014.10.01)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항 신설 2012.1.11. 2014.10.01)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호신설2016.7.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한다.(항 신설 2012.1.11.)(2014.10.01. 2016.7.01.)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항신설 2015.12.30.)
⑤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신설 2016.7.01)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항신설 2017.11.29)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호전부개정 2016.7.01)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 2016.7.0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 (개정 2012.1.11. 2014.10.01)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 (개정 2012.1.11. 2014.10.02)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타조례개정2024.3.2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조신설 2015.12.30.)
(조신설 2017.5.10.)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2. 상업지역: 90퍼센트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08.8.8)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08.8.8)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8.8.8)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14.10.01)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14.10.01)
13.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14.10.01)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단서신설 2015.12.30.)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항신설 2017.11.29)
④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
(항신설 2018.10.31. 항삭제,이동 및 개정2021.9.29.)
1. 영 제85조제10항제1호·제2호에 따른 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7. 5. 25) (개정 2012.1.11. 2014.10.01)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개정 2012.1.1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07. 5. 25)
1.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2014.10.01)
2.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조 신설 2014.10.01. 2016.7.01 조전부개정2021.9.29.)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조신설 2015.12.30.)
②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한다.(조신설 2015.12.30. 조전부개정2021.9.29.)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군계획·건축·도로·재해·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기정 2012.1.11. 2015.12.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2018.10.31.)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018.10.3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8.10.31.)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신설 2018.10.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장소,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조전부개정2021.9.29.)
②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조신설 2015.12.30.)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이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2.1.11. 2014.10.01.2016.7.01.)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014.10.01)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군계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6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10.01)
③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 할 수 없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4.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공간계획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5.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6. 군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조신설 2015.12.30.)
②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석·박사학위 취득자에 한정한다)공무원으로 기획단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③ 기획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조신설 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내 건축제한은 별표4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의 건축제한·건페율·용적률 및 층수제한, 기타 상세계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폐율·용적률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7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창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3조,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거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8조중「도시계획법」제2조제1항제14호"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동조 본문중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를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로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부칙 제2조에서 폐지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개별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 신고나 허가를 득하여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건축법」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종전규정보다 불리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조례 제2701호 개정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