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행 2024. 5.14.] [경상남도거창군규칙 제1395호, 2024.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21.9.3.>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7. 2020.5.6.>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워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9.9., 2010.1.27. 2020.5.6.>

1. 회의의 일시·장소(2020.5.6)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0.1.27. 호이동 2020.5.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항전부개정 2020.5.6)

제3조의2 삭 제 <2020.5.6.>

제4조 삭제 (1995. 8. 18 규칙 제760호)

제5조 삭제 (2014.5.07.)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9.9, 2010.1.27. 2020.5.6)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첨부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9.9, 2010.1.27 개정 2014.5.07. 2020.5.6)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9, 2010.1.27. 2020.5.6)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 : 5천원(개정2014.5.07)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항전부개정 2020.5.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항전부개정2024.5.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20.5.6.>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개정 2005.9.9, 2010.1.27, 2012.2.29.)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2005.9.9, 2010.1.27)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조전부개정2024.5.14.)

제9조 <삭제 2011.4.4.>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9.9, 2010.1.27) <개정 2011.4.4.>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9.9, 2010.1.27)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9.9)<제3항에서 이동 2010.1.27>(개정 2012.2.29.)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9)<제4항에서 이동 2010.1.27>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5.9.9, 2010.1.27)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말한다)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신설 2005. 9. 9) <개정 2010.1.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0.1.27.>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0.1.27.>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0.1.27.>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0.1.27.>

제13조(삭제 2014.5.07)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5. 8. 18 규칙 제760호)(개정 2005.9.9, 2010.1.27 전문개정2014.5.07. 2020.5.6)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영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조전부개정 2020.5.6. 시행2021.1.1.)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개정 2010.1.27,2012.2.29. 2014.5.07>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1.27, 단서삭제> <개정 2011.4.4., 2012.2.29.>

③ (삭제 1994. 2. 16 규칙 제746호)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1999. 4. 9)(개정 2006. 8. 25) <개정 2010.1.27.> <개정 2011.4.4, 2012.2.29. 2014.5.07>

1. <삭제 2010.1.27.>

2. <삭제 2010.1.27.>

3. <삭제 2010.1.27.>

4. <삭제 2010.1.27.>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2.29.>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일 것 <개정 2010.1.27., 2012.2.29. 2020.5.6.>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일 것 <개정 2010.1.27.> (단서신설 2012.2.29.단서삭제 2014.5.07. 2020.5.6)

3. 임용예정직급 (호전부개정 2020.5.6)

가. 대학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4.4>(개정 2012.2.29.)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27., 2012.2.29.>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6.8.25, 2010.1.27, 조이동 및 개정 2012.2.29.)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신설2014.5.07. 2020.5.6)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2014.5.07)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 (개정 2014.5.07)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신설 2010.1.27, 2012.2.29. 항삭제 2020.5.6>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직무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직무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7, 2012.2.29. 항삭제및이동 개정2020.5.6>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개정2014.5.07)

2. 특수직무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0.1.27. 2014.5.07.>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0.1.27.>

제16조(삭제 2014.7.30)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제목개정 2011.4.4>)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항 신설 2011.4.4>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1.27.> <제1항에서 이동 2011.4.4>

③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0.1.27.> <제2항에서 이동 2011.4.4>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1.27.> <제3항에서 이동 2011.4.4. 항삭제 2020.5.6>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개정2014.5.07)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18 규칙 제760호) <개정 2010.1.27.>

② 제 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항삭제2020.5.6>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0.1.27.>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0.1.27.>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0.1.27.>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0.1.27.>

3. <삭제 2002. 2. 14.>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제21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① (삭제 2005. 9. 9)

② (삭제 2005. 9. 9)

③ (삭제 2005. 9. 9)

제22조 삭제 (1995. 8. 18 규칙 제760호)

제22조의2 (단서조항 삭제 2002.2.14) (삭제 2005. 9. 9)

제23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2008.1.25, 2010.1.27)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1.27.>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항전부개정2020.5.6)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1.25, 2010.1.27 단서삭제2014.5.07)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 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8.1.25, 2010.1.27 2014.5.07. 2020.5.6)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5급 이상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7급 이상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한다)(조신설 2020.5.6)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5.07. 2020.5.6)

1. 규제 혁신,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020.5.6)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020.5.6)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호신설2020.5.6)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0.1.27. 호이동및개정2020.5.6>

제25조의2(자격증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4 와 같다. <신설 2010.1.27. 2020.5.6. 2021.9.3.>

제25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점으로 줄 수 있으며 0.63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특수지 특지·갑지(국가공무원, "가"지·"나"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

②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영 제27조의5제2항 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2.4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회복지업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1호바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만 해당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④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 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조신설 2021.9.3.)

제25조의4(실적 가산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가산점은 별표 15 와 같고,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조신설 2021.9.3.)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6 과 같다.(개정 2005.9.9, 2010.1.27 2014.5.07. 2021.9.3.)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 읍에 근무하는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읍면 및 거창사건사업소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렬이 없거나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2.14)(개정 2006. 8. 25) <개정 2010.1.27. 2014.5.07. 2020.5.6.>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하려는 경우에는 읍면 및 거창사건사업소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27. 2014.5.07. 2020.5.6)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2010.1.27 2014.5.07)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 이상, 읍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0.1.27.>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으며,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1.01.12.>

제28조(다면평가) ①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및 하위 계급의 공무원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다면평가의 대상과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01.12>

제29조(경력평정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16조제3항 에 따라 "경력 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란 우대직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직위는 각 부서에서 업무연속성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추천된 직위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신설 2008.1.25. 조전부개정 2021.9.3.)

제30조(직위공모) ① 특정 부서 및 직위에 대하여는 인력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모집 부서 및 직위에 대해서는 선호부서와 기피ㆍ격무부서로 구분하며, 공개모집 부서 및 직위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항삭제 2021.9.3.)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조신설2014.5.07. 2020.5.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1. 29 규칙 제 1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6. 29 규칙 제 18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 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 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 6. 10 규칙 제 20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의 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을 기준으로 재조정 하여야 하며 이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자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 3. 30 규칙 제 217호)

①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상한 자로 적용한다.

부칙 (1979. 7. 11 규칙 제 24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 (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 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 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전에 개정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 3. 3 규칙 제 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9. 4 규칙 제 26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 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0 9. 30 규칙 제 2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8. 10 규칙 제 26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1981. 6.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 규칙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 33조 제1항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전까지 영 제33조 제1항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 평점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을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점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 성적 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② 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이 이 규칙 제60조 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이 1년 5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이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 (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 제4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 (민원창구근무공무원 가점 평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가점 평정은 1980년 8월 25일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 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칙 (1982 9. 15 규칙 제 328호)

이 규칙은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0 . 5 규칙 제 33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지방 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3 9. 6 규칙 제 34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제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 1. 24 규칙 제 3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20 규칙 제 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1. 26 규칙 제 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3. 4 규칙 제 40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 조 및 제59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5급, 6급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12월 31일 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 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 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 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 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6 4. 11 규칙 제 44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근무성적 평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자의 근무성적 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 11. 26 규칙 제 454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2. 10 규칙 제 48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 제2항, 제3항, 제59조 제1항단서, 제60조 제2항 및 〔별표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안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1종 운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 5. 14 규칙 제 492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9. 19 규칙 제 5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21 규칙 제 58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9. 7. 31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개정규칙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명단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 규칙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된 직급이 당해연도의 9 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89 8. 21 규칙 제 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6. 27 규칙 제 56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0 7. 11 규칙 제 5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9. 29 규칙 제 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6. 18 규칙 제 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6. 29 규칙 제 63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4조 및 이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점을 제 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 (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에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관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훈련성적 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짜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1991 9. 21 규칙 제 6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 27 규칙 제 68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거창군 읍면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장 임용자격 인정범위 제1호중 "인정범위"란 〔별표 6〕을〔별표 8〕로 한다.

부칙 (1994 2. 25 규칙 제 707호)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6 규칙 제 7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5 규칙 제 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18 규칙 제 76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9. 4. 9 규칙 제8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14 규칙 제9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8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9 규칙 제96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8. 25 규칙 제9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0.01.26, 규칙 제10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1.01.12, 규칙 제10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1.4.4, 규칙 제10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1101호 2012.2.29.)(규칙 제1116호 개정 2012.10.31. 부칙 제2조 신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계급 6급 7급 8급

/직무분야

:별정직 보건진료원 6급상당 6급상당 6년 미만 8급상당

6년 이상 ~ 6급 또는 7급상당 3년 이상 3년 이상

부칙 (규칙 제1116호 개정2012.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45호 개정2014.5.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64호 개정201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타규칙개정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2017.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81호 일부개정 2020.5.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19호 개정 202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25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93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4.3.20.)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95호 일부개정 2024.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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