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5.14.] [전라남도영광군규칙 제1406호, 2024.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사를 포함한다)의 채택여부와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 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8조 에 따른 영광군 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심사 점수를 종합하여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해당 제안을 채택한다

[전문개정 2024. 5. 14.]

제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 ① 조례 제12조 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의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접수받은 재심 요청은 영광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조례 제7조 에 따른 영광군 제안심사위원회는 심사 점수를 종합·평균하여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제7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려상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을 ‘창안’이라 한다. <개정 2024. 5. 14.>

[제목개정 2024. 5. 14.]

제8조(부상금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6조제1항 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은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제출보상금은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부상금 및 제출보상금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영광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고,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의 평가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4조 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10조(체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기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의한 특허·고안이나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서 정 부표 준품셈이나 관계치침서에 반영된 경우

4. 군수가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14.]

제11조(제안 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조례 제21조 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실시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14.]

제12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 에 따른 체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택이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4.>

② 조례 제24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③ 조례 제24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이나 군세·세외수입 증대: 제안의 실시 후 처음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효과: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 5. 14.]

부칙 (2015.12.22,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영광군 제안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1322호, 2020.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06호, 2024.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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