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5.14.]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조례 제2746호, 2024.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 동법 시행령 」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24.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009.9.15, 개정 2021.7.30. >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군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4.>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3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6. 삭제 <2024.05.14.>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본조신설 2024.05.14.]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 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손세정제

3.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등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 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3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30.>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 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제15조에서 이동 <2021.7.30.>]

제15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이나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7.30.]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제7조 및 영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 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 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022. 5. 13.>

2.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삭제 <2017.6.30.>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로부터 유료 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경과조치)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의 이용을 위해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에 적용.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중“설치장소 또는 시설의 여건상 영 별표 제1호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

치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화장실과 건축 연면적이 2,000㎡미만의 석유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 체육시설 중 신고체육시설업에 한하여 적용

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1.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0호, 2022.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6호,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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