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5.14.]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조례 제2740호, 2024.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안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진안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2023.12.28.>

1. 영 제5조의5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삭제 조례 제2286호 2017.6.30.>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조례 제2286호 2017.6.30.>

나.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4. 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자원순환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다. 10층 이상인 건축물 <조례 제2286호 2017.6.30.>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4항 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2015.01.12 조례 제2086호> <삭제 2021.12.31.>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건축심의신청서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등을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조례 제2286호 2017.6.30.> <개정 2021.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조례 제2286호 2017.6.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구조, 설비방재, 환경, 경관, 조경, 도시계획,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6조(위원의 임명·위촉기준)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거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조례 제2286호 2017.6.30.>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④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1.12.31.>

⑤ 회의 안건은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⑥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팀장이 되고,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개정 2021.12.31.>

② 간사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관계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조례 제2286호 2017.6.30.>

제14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전문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15조(심의 제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위원회 및 군수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서와 관계 서류 및 도서 등을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적용완화의 요청을 받은 군수는 제2장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제도의 변경이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에 규정된 완화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④ 법 제5조제1항 및 영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작물재배사, 농수산업용(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신설 2015.01.12. 조례 제2086호>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내로 한다.<신설 2015.01.12. 조례 제2086호>

제21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에 부적합 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23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대신할 수 있다. <조례 제2286호 2017.6.30.>

②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2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한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조례 제2286호 2017.6.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

2. 공장(「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공장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시 신고된 도급금액의 1퍼센트를 진안군 세입세출외 통장에 입금하거나 또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조례 제2286호 2017.6.30.> <개정 2021.12.31.>

③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2022.03.15.>

④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조례 제2286호 2017.6.30.> <개정 2021.12.31.>

제25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6.30., 2020.8.11.>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2.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3.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및 작물재배사

4. 우체국, 읍·면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제26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와 허가·신고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용도변경 완화)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법령 등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2015.01.12 조례 제2086호>

제2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 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 할 수 있다. <조례 제2286호 2017.6.30.>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연장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조례 제2286호 2017.6.30.>

3.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일 것 <2015.01.12 조례 제2086호>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조례 제2286호 2017.6.30.>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2286호 2017.6.30.>

제2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에서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내 공장 건축물 <조례 제2286호 2017.6.30.>

2.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축물 <2015.01.12 조례 제2086호> <조례 제2286호 2017.6.30.>

제30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다만, 영 제15조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은 제외)

2. 제2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조례 제2286호 2017.6.30.>

제30조의2(설계도서의 작성비용 지원) ① 군수는 진안군민의 주거안정 및 인구유입 촉진을 위하여 진안군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설계도서 작성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설계도서 작성비용 지원대상은 진안군민 및 귀농귀촌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1세대당 2백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3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이하 "업무 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8조 의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의 공동주택 건축허가

2.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3.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4.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

5.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6. 법 제19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용도 변경허가(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29조제1항 의 건축협의에 따른 건축물 협의 업무 대행

8. 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업무 대행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설계자 아닌 건축사로 하고, 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축사 명부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명부에 등재된 건축사 중에서 무작위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군수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해 도면을 교부 받거나, 세움터 사용권한을 부여 받은 후 업무를 대행한다.

4. 업무대행자는 처리기간 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기별로 일괄 지급하며, 수수료 지급 방법 및 절차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2.31., 개정 2022.03.15.>

제31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삭제 2021.12.31.>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조례 제2286호 2017.6.30.>

제32조 <삭제 2021.12.31.>

제3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사

2.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직 공무원

4.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삭제 2015.01.12 조례 제2086호>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5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또는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7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또는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조례 제2286호 2017.6.30.>

제34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의 건축물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축하는 단독주택, 농어업용창고,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운수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철도역사·공항시설

4. 자동차관련시설

5.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주차전용건축물

7.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과 종합휴양업의 시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영 제27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완화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영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2.5퍼센트 이상

2.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 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35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식수 부적격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34조에 따른 조경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2.12.13.]

1. 축사

2. 작물 재배사

3.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4. 양어장

제37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 중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란 다음과 같다.

1.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되어 포장된 통행로

4. 주민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처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37조의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와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경관지구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경관지구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경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신설 2015.01.12. 조례 제2086호>

제3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9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4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최소 0.5미터 이상을 띄어야 한다.<조례 제2286호 2017.6.30.> <개정 2021.12.31.>

제40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과 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8퍼센트

2. 판매시설 : 5퍼센트

3. <삭제, 일괄개정 2015.10.30. 조례 제2177호>

4. 운수시설 : 5퍼센트

5. 업무시설 : 5퍼센트

6. 숙박시설 : 8퍼센트

7. 관광휴게시설 : 8퍼센트

8. 위락시설 : 8퍼센트

9. 16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8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모정 및 긴 의자 등 일반인의 휴식과 편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 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라 도로폭에 따른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1. <삭제 2021.12.31.>

2. <삭제 2021.12.31.>

⑤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08.16.>

1.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것

2. 군수는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ㆍ관리할 것

제4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으로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경우

2.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상호 인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영 제81조 제4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맞벽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닌 건축물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

제41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소유자 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2.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② 영 제110조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임차인(세입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 따라 건축협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④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영 제110조의6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기간, 범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설계도서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에 관한 사항

4. 사용비용의 확보방안 및 지원범위

5.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계획

6. 그 밖에 건축협정 인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21.12.31.>

제42조 <삭제 조례 제2286호 2017.6.30.>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05.14.>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4.05.14.>

② 영 제86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의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 의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조례 제2286호 2017.6.30.>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13.]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제4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45조(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판매시설

다. 종합병원

라. 관광숙박시설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분양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객실 수 30실 이상인 오피스텔

나. 주거용 복합건축물로서 주거공간 부분 외 바닥면적 합계가 위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검사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이하 "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31.>

제46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등)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1.>

제47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②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1.>

제48조(안전진단 대상)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21.12.31.>

제49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전문개정 2022.12.13.]

②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 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및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와 이와 비슷한 도로시설물

③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49조의2(현장점검 등)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08.16.>

제5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시행령 제2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1.>

제5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제5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관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집행

2.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제도 개선

3.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4. 건축물관리 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5.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6. 시민의 건축물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31.>

제5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적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농수축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막구조 형식의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신설 2022.12.13.>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 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제5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제115조의2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15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의 2분의1로 한다.

③ 법 제80조제2항 및 영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가중하는 이행강제금의 범위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되,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조례 제2286호 2017.6.30., 전문개정 2021.12.31.>

제54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08.16.>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건축물의 소유자(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영 제115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위반 건축물(다만, 법 제55조 와 제56조 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되었을 경우 <신설 2022.12.13.>

4. 위반 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신설 2022.12.13., 개정 2023.08.16.>

5.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설 2022.12.13.>

6.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신설 2022.12.13.>

7.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위반행위 부분) <신설 2022.12.13.>

8.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비가림시설(단, 기둥과 지붕으로 된 구조물에 한한다.) <신설 2023.08.16.>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사용주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④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1조 개정 규정에 의하여 동 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고, 또한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자의 지정 절차와 방법이 정하여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13.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5.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7.31.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25. 조례 제204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구성되는 진안군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③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④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01.12. 조례 제2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2015.10.30. 조례 제2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6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호,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3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진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31조 제5항 중 「진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⑲부터 ㊳까지 생략

부칙 <제2645호, 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나 처분이 진행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86호, 2023.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0호, 2024.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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