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5.14.]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946호, 2024.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 따른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창문 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3. 발코니에 면한 거실의 최소폭은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창문 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에 관계 도서를 갖추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축허가(신고)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 제1의2호,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으면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되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 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농ㆍ수산업인 또는 농ㆍ수산업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

3.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 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및 제56조 , 법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의 비율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비율]

2.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1 + 완화비율]

3. 완화비율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완화비율에 따른다.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0조 에 따른 면적에 미달 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9년 7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4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8.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9.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1조 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41조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 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과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100분의 120 이하

3. 법 제61조 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20 이하

제7조(건축위원회)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예산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2.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영 제11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 영 별표 1 제14호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다.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서 30실 이상인 것

②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건축물의 건축

3.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 중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

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시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 에 따라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

2. 건축계획ㆍ구조ㆍ설비ㆍ방재ㆍ환경ㆍ경관ㆍ조경ㆍ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 및 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위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결과 응모인원이 분야 별로 편중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의 추전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청렴이행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를 준용하고, 해임ㆍ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하며,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14조제1항 과 제20조부터 제23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 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①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제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 중 재심의 신청이 있을 시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며, 심의 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 알려야 한다.

⑤ 심의를 신청한 사람이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면 영 제5조의8 에 따른다.

제2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위원과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21조(건축허가 전 자료제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가 심의사항에 조건을 붙여 의결한 때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6조 에 따라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제2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 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 기관과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단,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ㆍ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다.

제2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과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건축공사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출 근거 등을 제출하여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 공사 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예치금(또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허가 담당부서 보관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예치

3.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계약서상 공사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예치하고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26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건축물로 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용으로 한정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27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과 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해당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 철거할 것(다만,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 상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한정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으로 한정한다)

바.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작물 재배사와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한정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이나 천막과 유사한 구조이거나 조립식(조립ㆍ해체가 용이한 것)구조의 창고ㆍ차고와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1층에 한정한다)

2.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ㆍ저장시설, 공해배출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것과 기계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군수가 시장(市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의 공지 또는 도로, 통로 등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등 전천후 시설로서 난연재료 이상의 마감재를 사용한 시설물(도로 또는 통로에 설치 한 경우 도로법 그 밖에 관련 법률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에서 허용하는 용도 및 규모로 한정한다)

6. 외벽이 없는 정자

7. 외벽이 없는 차양 등 비가림시설(천막이나 합성수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에 한정한다)

8.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경사로 상부에 설치하는 캐노피

9.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부지 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고용 건축물. 다만, 녹지지역의 경우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허용범위의 80퍼센트 이상 건축된 경우로 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하로 한정한다.

가. 구조: 경량철골조(파이프로 한정한다)일 것

나. 재질: 단열재를 포함하지 않은 강판 또는 합성강판(벽체 또는 지붕)일 것

다. 층수: 1층일 것

라. 기존 건축물과 1.5미터 이상 이격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다만 벽체 없이 지붕만 설치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연결 가능)

10. 군수가 공공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이동이 용이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동·식물관련시설의 소독을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기존 시장정비사업의 이주대책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 준공까지의 가설점포 및 음식점 등(기존 건축물에 한함) <신설 2024.5.14.>

1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신설 2024.5.14.>

③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15조 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의 횟수는 별표 6 과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미관상 지장이 없고 군수가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건축물(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마친 건축사가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1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의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 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y1 - (X-x2)(y1-y2) / x1-x2,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 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및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따른 허가ㆍ신고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용도변경 허가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규모로 한정한다)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법ㆍ영ㆍ시행규칙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업무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업무의 조사 및 검사

②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신청인 및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업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2. 제1항제4호의 업무: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건축사

3. 제1항제5호의 업무: 군수가 선정하는 건축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때 또는 동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⑤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나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과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6. 건축위원회 등 심의사항 이행 여부

⑥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행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⑧ 건축사회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ㆍ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건축종합민원실)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4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번씩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해당 연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 직렬 건축 직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가. 4년제 건축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건축사보

다. 건축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2.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영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4.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6.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내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④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식수 등 조경을 완화할 수 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 7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 3퍼센트 이상

⑤ 군수는 식수(植樹)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건축물: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2. 면적: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다. 바닥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도록 주된 도로와 접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다만, 대지 여건상 공개공지를 주된 도로면이 아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한 변의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옥외 공지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조도 5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예산군 군계획 조례」 에 따른 용적률(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기준(다만,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가설흥행장 또는 가설전람회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표 3 에 따른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군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말한다.

제39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최소폭은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 철도, 농로, 공원 내 도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ㆍ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신고) 신청 전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 주거지역: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90제곱미터

제41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ㆍ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서로 간의 대지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군수가 지정 공고한 한옥밀집지역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용도: 공동주택 및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2.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로서 서로 높이가 같아야 할 것

3. 건축물의 수: 2동 이하로 할 것

4.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3.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②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또는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 띄워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의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한 높이 이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2.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4배

제44조(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호 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 전기콘센트 및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방지용 전기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역은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 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제3호부터 제8호 까지 권리자를 말한다.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6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관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명세

4.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서류

제47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관련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5.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④ 법 제80조제2항 에 따른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8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③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 를 위반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위반건축물의 소유자(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건축물을 자진신고하여 양성화를 추진하는 경우

3. 법 제61조 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방수 목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8미터 이하로 증축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제49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믹서ㆍ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ㆍ건조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석탄 저장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하는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태양광발전설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중 산정자료 제출) <개정 2024.5.14.>

제50조(건축상) ① 군수는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년마다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 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 심사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지역건축안전센터)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4.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5. 위반건축물 정비 및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2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 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 비용

2.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부칙 <조례 제1895호,2009.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 등을 정한 이후의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17호,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81호, 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111호,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설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 지방건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예산군 건축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2252호,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예산군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234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60호, 2017.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67호, 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2호, 2020. 12. 24.>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8호,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65호,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규정은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

부칙 <제2868호, 2023.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 규정을 따른다.

제3조(가설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한 가설건축물은 제28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별표 6에 따른 가설건축물 용도별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2022년 4월 15일부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한 가설건축물에 적용한다.

부칙 <제2946호, 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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