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 5.17.]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940호, 2024.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군의 관할구역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별도의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기구는 군과 관내의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

⑤ 추진기구와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여비와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등의 개최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목적, 개최일시, 장소와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 공고에 추가하여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26.>

② 공청회의 토론자는 군의 추진위원장, 연구진, 관계전문가나 시민단체의 대표 등으로 지정하며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③ 공청회의 개최는 군단위로 1회 개최하되 필요하면 여러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와는 별도로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나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0.26.>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를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군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②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는「지방재정법」·「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나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관리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30.>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3. 향후 해체와 이동설치가 쉬운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하며, 그 밖의 공작물은 건축물이나 대지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제14조(도시지역 내 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9.20.>

②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과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에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그 밖의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제14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의 기반시설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한함)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추천한 1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26.>

[본조신설 2017.10.30.]

제14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26.]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1. 보전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제3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나 군에서 설립하거나 투자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危害)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예산군 세외수입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및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0.>

제20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본조신설 2017.10.30.]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26.>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영 제57조제1항 1호의2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0.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과 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4와 같다.

제24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5조(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2021.10.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 련시설

제27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8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21.10.26.>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29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전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0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그 외 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 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26.>

제31조 <삭제 2018.6.29.>

제32조 <삭제 2018.6.29.>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

1.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조경 식수를 하는 경우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목개정 2018.6.29.]

제34조 <삭제 2018.6.29.>

제35조(경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② 경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9.20.>

[제목개정 2018.6.29.]

제36조 <삭제 2018.6.29.>

제37조 <삭제 2018.6.29.>

제38조 <삭제 2018.6.29.>

제39조 <삭제 2018.6.29.>

제4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1.15.> <개정 2018.6.29., 2021.10.26.>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둔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의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1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41조의2(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26.>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 <개정 2024.4.30.>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

[본조신설 2018.6.29.]

제42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43조(농ㆍ수산업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ㆍ수산업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ㆍ림ㆍ축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재업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림ㆍ축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43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 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신설 2018.6.29.]

제44조 <삭제 2018.6.29.>

제4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5., 2021.10.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7조제5항 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7조제5항 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7조제5항 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5., 2021.10.26.>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구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4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1.15.>

제48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5.>

②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5., 2021.10.26.>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4.3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③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5.>

④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1.15.>

⑥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1.15.>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⑦ 법 제75조의3제2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0.26.>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제49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5.>

제50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5.>

제51조(「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5.>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5., 2021.10.26.>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5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9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8조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7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용적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법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26.]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구역: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제5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관·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거나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시설을 증설하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제57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조성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영 제85조제11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면적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로 한다.

제5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용적률 = [(1+0.3α)/(1-α)] × 제52조 의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1.10.26.]

제58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0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

2. 중앙이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4.30., 2022.11.30., 2019.9.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1. 군 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정보통신·조경·미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0.26.>

⑥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의 심의 횟수는 3회까지로 하며, 심의 처리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0.26.>

⑦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6.>

⑧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의 유무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10.26.>

제6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그 밖에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10.26.>

제6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30., 2021.10.26.>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라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개발행위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10.26.>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법 제113조의3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고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30.]

제6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이나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의2(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30.]

제66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나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공보 등에 익명으로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67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30일 이후에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일아볼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 포함)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26.>

제68조(수당과 여비) ① 영 제115조 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0., 2021.10.26.>

②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제69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70조(구성 및 운영)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기획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④ 기획단은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인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 공무원과 전임계약직 공무원 또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여 5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⑥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예산군 지방계약직 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⑦ 기획단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제71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73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9.20.>

제74조 삭제 <2021.10.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안에서 행위제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되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도시계획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94호, 2009.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5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2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8호, 2011. 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0호, 2013. 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2호, 2015. 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6호, 2015. 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7호, 2015. 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2호, 2016. 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3호, 2016. 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7호, 2017.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4호, 2018. 6.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1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부칙 <제2546호, 2019.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발전사업 허가를 접수ㆍ승인 받은 시설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9호, 2021.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발전사업 허가를 접수ㆍ승인 받은 시설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⑨ ~ ㊻ (생략)

부칙 <제2933호, 2024.4.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⑧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⑨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도시건축과장ㆍ안전관리과장”을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⑩~㊵ <생략>

부칙 <재2940호, 2024.4.30.>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②「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마목4)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③ ~ 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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