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9.11.15.]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개정 2014.7.30., 2019.11.15.>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예산군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세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일부개정 2019.11.15>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4.7.30., 2017.5.30.>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7.30., 2017.5.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예산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이를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7.30., 2019.11.15.>
④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7.30.>
1.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삭제 <2019.11.15.>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일부개정 2019.11.1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4호에 따라서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서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7.30., 2019.11.15.>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개정 2014.7.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민원봉사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7.30., 2018.7.2., 2019.11.15., 2022.11.30., 2024.4.30.>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9.11.1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7.30., 2019.11.15.>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1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을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⑪ ~ ㉟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⑱ ~ ㊻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⑧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⑨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도시건축과장ㆍ안전관리과장”을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⑩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 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⑪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⑫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 예찰ㆍ방제반장은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예찰ㆍ방제”를 “정밀예찰ㆍ적기방제”로, “팀장”을 “팀장 또는 담당지도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5.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
제4조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⑬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를 “스마트농업과”로 한다.
⑭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⑮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 교육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⑯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며,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⑰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장”을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으로,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⑱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19항부터 제40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