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933호, 2024.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4. "군민자전거"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3.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4. 자전거 운전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군민에게 공고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 및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자전거정비소ㆍ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장을 설치하지 못할 때에는 외부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은 교통전문가 또는 자전거교육을 이수한 자의 강의(이론)와 실기로 한다.

③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자전거운전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과 교통안전교육 교재의 보관을 위한 자전거정비소 및 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자전거 대여 및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센티브) 군수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 무인전자식시스템 구축) 군수는 자전거대여소를 중ㆍ장기적 계획으로 무인전자식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군민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민자전거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9.15.>

제19조(군민자전거의 이용) ① 군민자전거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군민자전거의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2일 이상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민자전거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자전거보관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④ 군민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⑤ <삭제 2016.11.15.>

제20조(자전거이용자보험 가입) ① 군수는 군민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이용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1.16>

제21조(교통봉사대) 군수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교통봉사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자전거의 등록ㆍ번호판 제작)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ㆍ부착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11.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문화관광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11.27., 2015.5.8., 2022.11.30., 2024.4.30.>

1. 군의회 의원 1명

2. 군 교육청ㆍ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단체 대표

4. 여성 관련 단체 등 지역 주민 활동에 관심이 있고 적극 참여하는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2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25조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30.>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072호, 2013.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1호, 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176호, 2015.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270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4호, 201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8호, 2022.9.1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㉑ (생략)

㉒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㉓ ~ ㉘ (생략)

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㉕ ~ ㊻ (생략)

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54한 (생략)

제55항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6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

부칙 <제2933호, 2024.4.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⑧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⑨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도시건축과장ㆍ안전관리과장”을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⑩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 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⑪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⑫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 예찰ㆍ방제반장은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예찰ㆍ방제”를 “정밀예찰ㆍ적기방제”로, “팀장”을 “팀장 또는 담당지도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5.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

제4조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⑬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를 “스마트농업과”로 한다.

⑭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⑮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 교육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⑯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며,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⑰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장”을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으로,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⑱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⑲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⑳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㉑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㉒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 안전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㉓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미래성장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제24항부터 제40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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