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5. 3.] [경기도과천시조례 제2028호, 2024.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2.26.>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과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부령"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붙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23.12.28.>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5.2.26., 2023.12.28.>

2. 부령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의 서류 및 도서 <개정 2015.2.26.>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개정 2015.2.26.>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과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26., 2023.12.28.>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6.>

1. 해당 대지등에 법ㆍ영ㆍ부령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신설 2015.2.26.>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신설 2015.2.26.>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신설 2015.2.26.>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신설 2015.2.26, 개정 2019.4.26.>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신설 2019.4.26.>

2. 도서실, 교육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신설 2019.4.26.>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다. <신설 2015.2.26.>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ㆍ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1. 재축 :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 <개정 2015.2.26.>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5.2.26.>

3. 용도변경 : 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12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28조 의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26.>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7조 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층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2.26., 2023.12.28.>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2.26.>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설 2015.2.26.>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 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5.2.26., 2017.6.13., 2023.12.28.>

제6조(설치)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 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전문개정 2015.2.26.]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 2015.2.26., 2020. 3. 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2.26., 개정 2023.12.28.>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신설 2023.12.28.>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전문 분야는 건축계획분야, 건축구조분야, 건축설비분야, 도시계획분야, 환경분야, 에너지분야 교통전문분야 및 경관ㆍ디자인분야 등으로 한다. <신설 2015.2.26, 개정 2019.4.26., 개정 2023.12.28.>

2. <삭제 2023.12.28.>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신설 2015.2.26., 개정 2023.12.28.>

4. <삭제 2023.12.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2.26.>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2.2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2., 2015.2.26.>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와 공동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문위원 4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가 개최된다. <신설 2013.8.2., 개정 2015.2.26.>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은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신설 2013.8.2.> <개정 2017.6.13.>

⑧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8.2.>

제7조의2(소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제7조의4부터 제13조의2 까지는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2.26.]

제7조의3(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물 경관(공간환경 분야 포함)·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 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⑤ 건축계획전문위원회의 심의(이하 "계획심의"라 한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예방(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에서 정한 대상에 한정함)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2. 계획심의는 건축물의 불합리한 배치·입면(형태)·평면·단면·조경·주차계획 및 범죄예방에 한정하여 의견(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3. 계획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은 관계공무원이 한다.

4. 계획심의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할 위원 및 심의안건을 확정하고 심의안건은 회의 그날 배부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5. 회의는 제4호에 따라 확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회의에는 건축허가 관련 담당공무원이 배석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있다.

7. 제5호에 따른 회의결과는 계획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회의 개최 후 3일 이내에 통보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계획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항에 대한 건축물경관의 자문 기준 및 의결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⑦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9.4.26.]

제7조의4(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6.13.>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21.>

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3)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실 이상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50세대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개정 2020.11.21.>

나.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내 건축물 <개정 2020.11.21.>

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6.>

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용도변경 하는 건축물로서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1.21., 목번호 개정 2023.10.6.>

마.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1.21., 목번호 개정 2023.10.6.>

5. 다른 법령 등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6. <삭제 2020.11.21.>

7. <삭제 2020.11.21.>

8. <삭제 2020.11.21.>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13.)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2.26.]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2.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26.>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26.>

제9조(심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2020. 3.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2.26., 2023.12.28.>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2.26.>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5.2.26.>

⑤ 영 제5조의5제1항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3.8.2.] <신설 2015.2.26.>

제10조(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하고, 간사의 처리 사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20.11.21.>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2.26.]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5.2.26.>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6., 개정 2023.12.28.>

④ [조제목 개정 2015.2.26.] <삭제 2023.12.28.>

제13조(수당) <삭제 2023.12.28.>

제13조의2(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장제목 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15.2.26.]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8.>

② 법 제21조 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건축주는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26.>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20. 9. 29., 2021. 4. 28.>

3.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26.>

제14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ㆍ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26.]

제15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른 건축신고 사항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2.26.>

1. 도시형 단독주택·농촌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자연녹지지역내(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창고, 그 밖에 농업용 건축물 <개정 2015.2.26.>

제16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법 제11조 ㆍ 제14조 ㆍ 제16조 ㆍ 제19조 ㆍ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26., 2017.6.13.>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범위는 영 제15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15.2.26.>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2.26., 2017.6.13.>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3.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 관리사무실(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개정 2023.12.28.>

4. 벽 및 지붕을 천막으로 한 기계보호시설 및 창고(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개정 2023.12.28.>

5. 컨테이너 및 조립식 구조의 야외 흡연실(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신설 2015.2.26.>

6.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 <신설 2022.4.19.>

7. 조립식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공중화장실, 방범초소 <신설 2022.4.19.>

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 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신설 2023.12.28.>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용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신설 2024. 5. 3.>

③ 영 제15조제7항 에 따른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19.>

1. 영 제15조제5항제4호 의 경우: 2회 <신설 2022.4.19., 개정 2023.12.28.>

2. 영 제15조제5항제13호, 제14호 의 경우: 3회 <신설 2023.12.28.>

3. 영 제15조제5항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의 경우: 5회 <신설 2022.4.19., 개정 2023.12.28.>

4.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5호, 제16호 의 경우: 제한 없음 <신설 2023.12.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미관상 지장이 없고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 한다)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2.26.]

제1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 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로 한다. 다

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2.26.]

제19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책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17.6.13., 조제목 개정 2023.12.28.]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2.26.>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 <개정 2015.2.26.>

2.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개정 2015.2.26.>

3.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ㆍ검사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5.2.26.>

②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은 해당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제1항의 업무를 대행한 사람 또는 법인은 부령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조사·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④ 법 제27조제3항 및 부령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기술사(건설 및 기타)의 노임단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5.2.26., 2017.6.13.>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6.>

제21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삭제 2022.4.19.>

제21조의2(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삭제 2022.4.19.>

제21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최초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21.]

제2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2.26., 2023.12.28.>

2. 건축사

3.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며 건축사협회(분소포함)의 추천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제23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 및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17.6.13.>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개정 2015.2.26.>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개정 2015.2.26.>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 건축물 <개정 2015.2.26.>

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개정 2015.2.26.>

3.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제외한다)

4.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개정 2015.2.26.>

③ 제1항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26.>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개정 2015.2.26.>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위한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조제목 개정 2015.2.26.] <개정 2015.2.26., 2019.4.26., 2023.12.28.>

제24조(조경기준) 대지안 조경의 식재기준, 면적 및 설치방법 등의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4.26.>

제25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따른다. <개정 2015.2.26.>

1.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15.2.26.>

2. 판매시설(「농수산품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개정 2015.2.26.>

3. 업무시설 <개정 2015.2.26.>

4. 숙박시설 <개정 2015.2.26.>

5. 의료시설 <개정 2015.2.26.>

6. 운동시설 <개정 2015.2.26.>

7. 위락시설 <개정 2015.2.26.>

8. 종교시설 <개정 2015.2.26.>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해서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2.26.>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개정 2015.2.26.>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개정 2015.2.26.>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15.2.26.>

4. 조경ㆍ벤치ㆍ퍼걸러ㆍ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 시장과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등 다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8.>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른 공개공지등에 설치하는 시설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6.>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개정 2015.2.26.>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이고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개정 2015.2.26., 2019.4.26.>

3.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15.2.26., 2023.12.28.>

4. 조경ㆍ벤치ㆍ퍼걸러ㆍ분수ㆍ조명시설ㆍ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 시장과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정함) 등 다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신설 2015.2.26., 2019.4.26.>

5. 다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필로티 구조로 구획하거나 상부가 개방 된 구조로 지하부분(외부에서 계단이용 가능한 구조)에 할 경우에는 공 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1만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신설 2019.4.26., 개정 2023.12.28.>

6. 비상계단 등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까지 피난 공간 및 동선을 확보한다. 출입구 전면공간 및 통로의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4.26.>

7.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 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4.26., 2020. 3. 11.>

④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6.>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용적률 <개정 2015.2.26., 2023.12.28.>

2. 제1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라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등(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개정 2015.2.26., 2023.12.28.>

3. 영 제27조의2제4항제2호 에 따라 높이제한의 완화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개정 2015.2.26.>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5.2.26.>

⑥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6., 개정 2020. 3. 11.>

1. 공개공지 등에서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일반인들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려는 자는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를 해당 공개공지의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공개공지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원래의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4. 문화행사로 공연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공개공지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가. 무대, 철거가 용이한 햇빛 비가림용 천막

나. 관람자를 위한 이동이 가능한 의자 설치

다. 그 밖에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

⑦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1.>

1. <삭제 2020.11.21.>

2. 공개공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개공지 기준에 적합하게 공개공지를 관리하고, 시장은 공개공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연 1회 이상 관리현황을 제출받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도로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2.26.>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후 이상이 없는 국(시)유지상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제방 <개정 2015.2.26.>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포장된 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공동사업으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제2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15.2.26.>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60제곱미터 <개정 2015.2.26.>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5.2.26.>

제29조(맞벽건축 등)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맞벽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 접한 대지 상호간 <개정 2015.2.26.>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상호간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맞벽 건축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5.2.26., 2023.12.28.>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맞벽은 2동 이내 일 것 <개정 2023.12.28.>

2. 맞벽 건축물은 5층 이하로 층수가 동일 할 것 <개정 2023.12.28.>

제30조 <삭제 2017.6.13.>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23.12.28.>

1. <삭제 2013.8.2.>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5.2.26., 2023.12.28.>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3.8.2., 2015.2.26., 2023.12.28.>

② <삭제 2020. 3. 11.>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 이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2.6.27.> <개정 2015.2.26., 2017.6.13., 2023.12.28.>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7., 개정 2020. 3. 11.>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7배) 이상 <개정 2023.12.28.>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은 0.8배) 이상 <개정 2022.4.19., 2023.12.28.>

제31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구역은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협정지역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말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경관계획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6.13.]

제3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 저장용 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5.2.26.>

1. 제조시설: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5.2.26.>

2. 저장시설: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5.2.26.>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규정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2.26.>

4. 소각시설

5. 그 밖에 시설:공공의 용도에 공하는 야외스텐드 및 스테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건축물사용검사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별도의 건축물의 옥상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어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6.>

1. 냉각탑, 종탑, 송신 및 수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변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조제목 개정 2015.2.26.]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5.2.26.>

1.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2.26.>

2.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2.26., 2017.6.13.>

3.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2.26.>

4. 법 제83조제1항 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2.26.>

②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4.19.>

③ 법 제80조제5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로 한다. <개정 2015.2.26., 2017.6.13., 2020.11.21., 항번호변경 2022.4.19.>

제3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한"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옥상에 경량구조의 관리사무소를 1층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6.13.]

제34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집행

3.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4.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5.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 대비 안전대책 수립

6.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4. 5. 3.]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6.27 조례 제12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8.2 조례 제12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15.2.26 조례 제13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6.13. 조례 제14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4.26. 개정 제16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3. 11. 조례 제1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4.13. 조례 제1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ㆍ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97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7호, 2020.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ㆍ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4호, 2022. 4.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ㆍ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57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5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4.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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