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계획 수립과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6. 22., 2014. 10. 23., 2024. 5. 3.>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4항 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③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2.>
⑤ 시장은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계획단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해당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6. 22.>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 11. 13.>
3.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07. 6. 22.>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의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의 여부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7. 법 제25조제4항 에 따른 수립기준,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개정 2014. 10. 23.>
8. 법 제26조제3항 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개정 2014. 10. 23.>
9.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등 포함) 적정성 등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4. 10. 23., 2024. 5. 3.>
③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2., 2014. 10. 23.>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제안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
⑤ 시장은 제안서 중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설치 제공, 설치를 위한 비용 부담, 개발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위 도시계획시설에 한함).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에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③ 시장은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5항 에 따라 구성된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8. 6. 22.>
④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회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6. 22.>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8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② <삭제 2007. 6. 22.>
③ <삭제 2007. 6. 2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4. 10. 2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다만,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09. 12. 28., 개정 2024. 5. 3.>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4. 10. 23.>
② 영 제43조제3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 5. 3.>
③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 22., 2014. 10. 2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규정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개정 2007. 6. 22., 2014. 10. 23., 2024. 5. 3.>
2.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24. 5. 3.>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의 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신설 2007. 6. 22., 개정 2014. 10. 23.>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
2.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ㆍ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46조의2제3항 에 따른 설치비용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할 것. 다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할 것
[본조신설 2024. 5. 3.]
[본조신설 2024. 5. 3.]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 12. 28., 2014. 10. 23., 2024. 5. 3.>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3., 2024. 5. 3.>
나.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 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내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10. 23.>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28.>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4. 10. 23.>
4.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15. 11. 13.>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24. 5. 3.>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15. 11. 13.>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4. 10. 23.>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 중 하나를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14. 10. 23.>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14. 10. 23.>
2.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녹지지역은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후 허가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2. 14., 2014. 10. 23., 2015. 11. 13.>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가장 인근지역의 도로법상 도로,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3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기준지반고(과천초등학교 운동장 해발 고도 40미터)를 기준으로 1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개정 2004. 12. 14., 2024. 5. 3.>
4.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적합지역
② 영 별표 1의2 제1호라목(2)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생태계의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 12. 14., 2011. 12. 29., 2014. 10. 23., 2024. 5. 3.>
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에 따른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10. 23.>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교목·관목을 구분치 아니한다)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5. 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주변의 임야나 농지 등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6.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7.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 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 절차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14.>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 16 에 의하고, 제2호에 따른 경사도 조사방법은 별표 17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고)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착공(절ㆍ성토, 정지ㆍ포장, 굴착, 옹벽 설치 등의 토목공사 시행여부 확인)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24. 5. 3.>
⑥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서 조례 시행 당시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토지로서 해당 도로로 직접 진ㆍ출입이 가능한 토지에 한해 해당 도로의 표고(기준지반고)보다 5미터미만의 높거나 낮은 토지에서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
⑦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적법한 인ㆍ허가를 득하여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성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4. 5. 3.>
1. <삭제 2024. 5. 3.>
2.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3.>
3. <삭제 2024. 5. 3.>
4. <삭제 2024. 5. 3.>
5. <삭제 2024. 5. 3.>
6. <삭제 2024. 5. 3.>
7. <삭제 2024. 5.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또는 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1.4.]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에는 연 1회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3.]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 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33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4. 12. 14.>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0. 23.>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5. 옹벽은 토사의 붕괴 또는 침하 등에 버틸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국토교통부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6. 석축은 물이 용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1.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14. 10. 23.>
3.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할 것
4. 운반차량이 진출입하는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5.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6.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분할제한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것 <신설 2015. 11. 13.>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18 에 적합할 것 <신설 2015. 11. 13., 개정 2024. 5. 3.>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2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04. 12. 14., 2014. 10. 23.>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9)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녹지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신설 2015. 11. 13., 2024. 5. 3.>
1. 작물 재배사 <신설 2015. 11. 13.>
2. 종묘배양시설 <신설 2015. 11. 13.>
3.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신설 2015. 11. 13..
4. 식물과 관련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 제외) <신설 2015. 11. 13.>
1.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 보증금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7. 6. 22., 2014. 10. 23., 2024. 5. 3.>
③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법인이 허가받은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허가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촉구를 명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면 법 제60조제3항 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법 제60조제4항 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2., 2014. 10. 2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4. 10. 23.>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4. 10. 23.>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4. 10. 23.>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4. 10. 23.>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14. 10. 23.>
11.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신설 2024. 5. 3.>
14.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신설 2024. 5. 3.>
15.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신설 2024. 5. 3.>
②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거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1. 숙박시설 : 100미터 <개정 2014. 10. 23.>
2. 위락시설 : 70미터 <개정 2014. 10. 23.>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비율은 70퍼센트이하로 한다. <개정 2014. 10. 23.>
④ <삭제 2024. 5. 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24. 5. 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24. 5. 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24. 5. 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24. 5. 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24. 5. 3.>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24. 5. 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본조신설 2024. 5. 3.]
② 경관지구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도시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②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②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2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2. 29.>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8. 일반상업지역: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80퍼센트 이하
11.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개정 2024. 5. 3.>
12.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13.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14.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15.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1. 보전녹지내 취락지구 : 3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내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1.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개정 2014. 10. 23.>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개정 2014. 10. 2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0.1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0. 10. 11., 2015. 11. 13.>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2. 29.>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11.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공공·공익시설인 경우 70퍼센트)
12.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3.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14.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15.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 및 제1항제15호의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6. 22., 개정 2024. 5. 3.>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대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 10. 23.>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8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 10. 23.>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개정 2007. 6. 22., 2010. 10. 11., 2014. 10. 23., 2024. 5. 3.>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
② 영 제85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해당 건축물로 추가건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3.]
[본조신설 2014.10.23.]
1. 중앙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4. 10. 23.>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개정 2018. 6. 22.>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개정 2014. 10. 23., 2018. 6. 22.>
5.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신설 2009. 12.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24. 5. 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6. 22., 2009. 12. 28., 2014. 10. 23., 2024. 5. 3.>
1. 시의회 의원 중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개정 2024. 5. 3.>
2. 시 도시정책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개정 2024. 5. 3.>
3. 시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신설 2024. 5. 3.>
4.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설치된 경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획단장 <개정 2024. 5. 3.>
5.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7. 6. 22., 2024. 5. 3.>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⑥ <삭제 2024. 5. 3.>
⑦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0. 23.>
⑧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4. 10. 23.>
④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23.>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64조의1에서 이동, 2014.10.23] <개정 2014. 10. 23.>
[본조신설 2014.10.23.]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 5. 3.>
③ <삭제 2024. 5. 3.>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③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6., 개정 2014. 10. 23.>
④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6.>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의 단서에 따른 경우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7. 9. 6., 개정 2009. 12. 28., 2011. 12. 29., 2014. 10. 23., 2024. 5. 3.>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도시정책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업무 <신설 2018. 6. 22.>
5. 기반시설 설치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 <신설 2018. 6. 22.>
6. 도시비전에 관한 업무 <신설 2018. 6. 22.>
7. 그 밖의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신설 2018. 6. 22.>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7인 이내의 임기제공무원과 3인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본조 신설 2007. 9. 6.]
②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5조 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1.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 <개정 2014. 10. 23.>
2.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3.>
③ 공동위원회 위원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07. 9. 6.]
[본조 신설 2007. 9. 6.] <개정 2014. 10. 23.>
[본조 신설 2007. 9. 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시행 중인 경우의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7월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30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과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도시계획법령”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