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5.21.>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영 제8조제5항 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9. 5. 21., 20232. 9.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8.12.27.]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12.27.>
[전문개정 2015.6.17.]
[제4조에서 이동 <2023. 9. 22.>]
[본조 신설 2023. 9. 2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과 "3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과 "3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2.]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고지서 1장당 1,600원
[제목개정 2018.4.11.]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5.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장애등급이 제4급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 ④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